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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 보험 공단을 통해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의 의료비를 줄이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목차

    본인부담 상한제는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 누적액 중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국민 건강 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1년도 상한제 지급내역을 분석해 보면 166만 명에게 지급을 하였는데요. 이 중에서 저소득층의 해당되는 1에서 3 분위에 해당되는 분들은 113만 명으로 67.9% 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 본인부담 상한제가 특히 저소득층에게 의료 안전망 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병원비를 많이 내셔도 일정 부분을 초과하는 금액은 공단에서 부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듣기만 해도 정말 좋은 제도라고 하는 게 느껴지는데요.

     

    본인부담 상한제 대상자

    건강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신 가입자와 피부양자 라면 누구나 본인 부담 상한제의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하 신의 건강 보험료 수준에 따라 상한제의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을 받는 기준은 건강보험료 부담 수준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요. 월별 납부하신 보험료의 따라 1에서 10 구간을 정해서 개인별 상한액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소득층일수록 상한액에 대해 높게 적용을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득분위 본임부담상한액
    봉인부담상한액 기준

    본인부담 상한제 종류

    본인부담 상한제를 적용받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어요.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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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신청 바로가기

     

     

    첫째, 사전 급여 방법

    말 그대로 사전에 미리 적용을 받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큰 병으로 같은 병원의 1년 이상 입원 환자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환자분들이 납부하신 보험료가 22년 기준으로 5,980,000원 을 넘어서게 된다면 그 초과된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공단으로 청구를 하면 미리 사전에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병이 있어서 경우에서 치료를 했는데 598 만원이 넘어가면 병원에서 알아서이제 처리했습니다. 중요한 것 은 같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신 누적액이 598 만원을 넘어서야 됩니다.

     

    두 번째, 사후 급여, 사후 급여 지급일

    치료 이후에 환자에게 직접 지급을 하는 방법입니다. 개인별로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본인들은 누적액으로 쌓이면 그만큼을 공단 해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산정이 끝난 다음 해 8월에 정확한 금액이 산정이 되어서 환자에게 지급을 하게 되고요. 올해가 2022년 도니까 전년도인 21년도 분에 대해서 다음 해 8월에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본인부담 상한제 대상자이 되시면 신청서와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을 드리고요. 거기에 지급받으실 계좌를 기재하여 팩스나 인터넷 유선 아니면 지사를 방문하셔서 접수를 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아닌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수진자가 사망하신 경우에는 상속 대표자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치매나 의식불명 상태 있으면 가족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위임장과 같은 별도 서류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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