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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목차

    1.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으로서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

    - 임신 질환: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 조기 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 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 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2. 선정기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인 가구 구성원으로서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

    3. 지원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 재료 등(병실 입원료 및 환자 특식 제외)

    4.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5. 신청방법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6. 제출서류

    ○ 신청자 제출(공통)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1부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ㆍ‘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ㆍ입·퇴원 확인서는 입원 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전자정부 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해당자 제출(추가)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 신청) 위임장 및 대리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휴직자) 휴직 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ㆍ휴직 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 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 1부

    7. 접수기관

    보건소

    8.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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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으로서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로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 조기 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 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 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이신 분들은 꼭 지원받으시고 이쁜 아이 출산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