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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목차

    1.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2022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 1인 가구 : 583,444원 · 2인 가구 : 978,026원 · 3인 가구 : 1,258,410원 · 4인 가구 : 1,536,324원 · 5인 가구 : 1,807,355원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

    -기본재산액

    -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급여만 적용 *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능력 판정의 기본 원칙

    - 부양능력 없음(소득기준과 재산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미만 · 재산 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 부양능력 미약(소득기준과 재산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상이면서,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를 합한 금액 미만인 경우 *단, 수급(권)자가 노인, 장애인, 한 부모와 같은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일반수급자에게 적용되는 (A ×40%)+(B ×100%) 값과 (A+B)×74% 값 중 각각 가구원수 기준으로 더 높은 값으로 조합하여 산출한 별도의 소득 기준 적용 · 재산 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2.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3.지원내용

    ○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2022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 1인 가구 : 583,444원 · 2인 가구 : 978,026원 · 3인 가구 : 1,258,410원 · 4인 가구 : 1,536,324원 · 5인 가구 : 1,807,355원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83,444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283,444원

    ○ 시설 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전체 평균 1인당 월 급여 270,429원

    4.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5.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6.제출서류

     

    ○ 필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 선택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7.접수기관

    주민센터

    8.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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