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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자금으로 제조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운영자금과 기계 및 설비 도입 등의 시설자금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및 지원조건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목차

     

    소상공인 대출 접수안내
    수상공인 접수 안내

    1. 지원대상, 접수자격, 신청자격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주요 업종기계금속가공, 가죽가방, 수제화, 의류섬유, 인쇄 등

    * 50%를 초과하여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는“[참고 1] 위탁가공업체 제조업 분류 조건”조건” 4가지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제조업으로 인정 가능

     

    2. 접수기간, 신청방법

    2022822() 9~ 2022826() 18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3.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참고2] 시설자금대출 지원 제외대상

    1. 토지구입비 및 임차보증금
    2. 공해방지시설, 폐수처리시설
    3. 임차공장(사업장) 건물에 부속된 설비*(구축물, 냉동창고 등)와 건물에 부착매설된 공통설비(전기수변전공조설비 등) 등 시설형태가 건물과 분리하기 어려운 시설. , 자가공장(사업장)인 경우 지원 가능.
    * 건물에 부속된 설비에 있는 범용성있는 기계(발전기,변압기 등)는 지원 가능
    * 자가공장(사업장) 내 후생복지시설(구내식당,화장실 등) 설치자금은 지원 가능
    4. 이동성이 심하고 사후관리가 곤란하여 주담보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계설비, 기구, 차량, 중장비, 건설기계 등
    5. 기계노후 등으로 환가가치가 희박하거나 소액인 소모성 기계
    6. 신규 기계설비 도입 없이 금형만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와 수입 및 중고 금형
    7. 그 밖에 담보로 취득하더라도 환가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설
    8.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감정평가의뢰를 반려한 시설
    . 공부(계약서)와 실제의 현격한 차이로 감정평가 목적물의 동일성 인정이 어려운 경우
    . 공법상 제한사항 및 기타 사유 등으로 담보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리스기계 및 제3자 담보제공 시설
    10. 설치 후, 감정평가 및 기성고확인시 운휴중인 기계시설
    금형은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지원
    생산성 및 품질향상, 제품개발, 디자인 개선 및 개발기술(제품)의 사업화를 위해 도입하는 기계설비와 관련하여, 전문금형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는 금형 비용. , 중고 및 수입금형 구입자금은 지원 제외.
    금형 제작비용이 단위 품목당 5백만원 이상이고 전체 금형 제작금액이 10백만원 이상인 경우
    대출신청 전에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생산설비(기계) 및 기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불가하며, 계약금 및 각종 조세(부가가치세, 관세 등)와 기계설치비용(전기승압공사, 배관공사 등)은 소요자금 산정에서 제외함
    공장건축, 주문제작기계 구입 등 기성고에 따라 대출금을 분할지급하는 조건으로는 취급이 불가하며, 완공후 일시지급하는 경우에만 가능
    신청기업의 사업장에 생산설비(기계) 설치 후 감정 및 기성고 확인을 통해 생산 설비 공급업체에게 대출금을 일시지급 함
    시설자금대출로 취득하는 시설에 대하서는 당 공단에 1순위로 담보(양도담보 또는 공장근저당) 제공하고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4.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 22년 3분기 기준 연 3.81%(22. 3분기 기준금리(3.21%) + 0.6%)
    •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공인 : 연 0.2% p 금리우대 3.61%
    •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5억 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억 원 이내)
    •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 원 이내

    대출기간

    • 운전자금 : 5년 이내
    •  시설자금 : 8년 이내
    구분 상환기간 5(60개월) 상환기간 8(96개월)
    선택가능
    거치기간
    비거치 1(12개월)
    2(24개월)
    비거치 1(12개월)
    2(24개월) 3(36개월)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또는 자율 상환
    • 자율 상환제 선택 시 가산금리 적용(+0.2% p)

     

    5. 지원방법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이 대출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합니다.

     

    6. 신청, 접수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자금용도 사업형태 접수방식
    운전자금 개인사업자 온라인 신청·접수* 및 전자약정
    법인사업자 온라인 신청·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시설자금**
    (운전자금+시설자금)
    개인사업자 센터방문 신청·접수 및 대면약정
    법인사업자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대출신청→대출신청 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시설자금(운전자금+시설자금)은 주된 사업장의 심사전담센터에서만 접수
    • 대출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 여부 판단 후 신청(자가진단 바로가기)

    자가진단 예
    자가진단 일부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이사) 자 본인만 가능함(단,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이사) 자 부재 시 위임장(위임 내용 포함), 대표(이사) 자 (법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출신청서류 대리 제출 가능하나, 향후 대표(이사) 자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
     

    7. 융자 방식 및 사후관리

    • 융자방식 :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해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 기준 이상인 소공인을 결정 후 신용, 담보 직접대출
    • 고용창출, 수출실적, 노란 우산 공제가 입 실적 등을 기업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 시 우대 (가점 부여)
    • 자금 대출 :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소공인에 대하여, 약정 체결 후 대출
    • 사후관리 : 대출실행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 자료(결산 재무제표 등) 징구 등의 실태조사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출을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5억까지 가능한 저금리 3.61%의 대출이 있으니 참고하시고 날짜는 8월 26일 얼마 남지 않았으니 꼭 서둘러 신청하셔서 코로나로 위기인 일상 회복되시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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