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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가 증가, 재산상 손실과 함께 예상치 못한 주거불안에 직면하였습니다. 특히, 경험이 적은 청년⋅신혼부부 등의 피해가 다수를 차지하고 악의적 전세사기도 급증, 수법과 유형도 다양화⋅지능화되어 정부도 본격적으로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목차

    전세 사기에 위험 회피를 위한 정보 부족, 대항력 등 임차인 권리는 취약하고 피해자의 자력구제 곤란, 주거⋅금융 등 통합 지원체계 미비하다는 게 현실인데요. 그리고 부처별⋅사건별 전세사기 대응, 가해자 처벌도 미약하여 사기꾼들이 겁을 내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전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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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책

    1. 자가진단 안심전세App

    자가진단 안심 전세 App 구축합니다. 주요 내용은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들을 한 눈제공하는 가칭가칭 자가진단 안심 전세 App구축배포(`23.1) 예정입니다. 임차인은 입주 희망 주택의 적정 시세, 악성 임대인 명단 등을 확인하여 의심 매물 여부, 위험정도위험 정도를 사전에 판단, 계약 여부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권한 부여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권한 부여를 합니다.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 권한임차인에게 부여하고 계약 전, 임차인체납사실선순위 보증금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임대인이 해당 정보* 제공 의무화('22, 주임법개정안 발의) 그리고

    계약 후, 임차 개시일 전까지 임차인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세금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22, 「국세징수법」「국세 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개정안 발의)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3.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임대인이 보증 신청할 경우 임차인에게 통보*(`22.4분기, HUG)하고, 보증가입 의무 준수 여부상시 점검**(`22.4분기) 예정입니다.**(`22.4분기 

    4. 공인중개사 등의 시장 감시기능 확대

    공인중개사 등이 전세사기 의심 매물 등을 지자체 신고, 신고 시 포상금(: 50만 원)만원) 지급할 예정입니다. 

    5. 신축빌라 등에 대한 공정한 가격산정체계 마련 

    신축빌라 시세 파악이 어려운 주택은 HUG 보증가입 시 집값을 실제보다 높게* 부풀려 깡통전세 계약유도**하는 사례 빈발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 시세가 반영되도록 주택 가격 산정체계 개선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사 협회 추천제 활용 및 공시가 적용비율을 개선 예정입니다. 

    6.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담보설정 순위에 관계없이임차인 보증금 일정 금액 우선변제되도록 최우선 변제금액을 설정운영 중이나 그 금액이 적기 때문에 상향할 예정입니다. 

     7. 임차인 대항력 보강

    대항력전입신고 다음 날 발생하는 점을 악용하여 임대차 계약 직후 주택매도하거나 근저당을 설정, 보증금 편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따라서 표준계약서 특약 명시, 은행 대출 심사절차 개선 등 추진하여 계약 당일 담보대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특약을 명시하고 국토증 인증 및 시중은행에서 은행이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공유하여 당일 대출을 막을 수 있도록 하도록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HUG 내 ‘‘전세 피해 지원센터설치하고, 금융서비스, 임시거처 및 임대주택 입주, 법률상담 안내 등을 원스톱 제공합니다. 전문 직원인 변호사와 법무사가 지원센터에 상주하며 임차인 피해를 대응하고 전화 상담을 병행합니다. 또한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에게 저리 긴급 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1%대의 초저리 자금댗루 지원을 23년 1월부터 지원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가입의 보증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 짐 가으로당장 살 곳이 없는 경우 긴급 거처를 제공합니다. 시세의 30% 이하최장 6개월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합니다.

    마지막을 전세사기 단속·처벌 강화를 통해 전세사기 가해자사업자 등록을 불허, 기존 사업자가 가해자인 경우 등록 말소 및 결격사유 적용기간, 자격취소 대상 행위 확대 등 사기에 공모한 중개사감평사 처벌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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