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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코인 회사

금융정보 분석원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6개사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이용자는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로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신고 코인사이트

내국인 대상 미신고 영업 가상자산 사업자 MEXC(멕시), KuCoin(쿠 코인), Phemex, XT.com, Bitrue,  ZB.com, Bitglobal, CoinW, CoinEX, AAX, ZoomEX,  Poloniex, BTCEX, BTCC, DigiFinex, Pionex 16개사 특정 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조치사항

1.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우려도 있습니다. FIU는 16개 미신고 사업자의 특금법상 신고의무 위반 사실을 수사기관에 통보하였고, 사업자가 속한 해당 국가의 FIU에도

위반 사실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향후 일정 기간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가 제한*됩니다. 또한, FIU는 미신고 사업자 이용을 막기 위해 해당 사업자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하였습니다.

 

​2. 신용카드사는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결제 서비스를 국내에서 이용할 수 없도록 점검·차단*할 예정입니다.  국내 카드사는 2018년 1월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를 금지해왔음

 

3. 신고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 중단*을 지도하여 16개 사업자에 대한 가상자산 이전 등이 불가능해집니다. * 특금법 시행령 제10조 20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해서는 아니 됨

 

우리가 많이 쓰는 멕시나 쿠 코인 비트루가 들어가 있네요. 코인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지 보따리 하다가 가상자산 이전 불가할 수도 있으니 미 신고 사이트는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