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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코로나의 극복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상환 부담이 누적되어 은행권을 중심으로 고금리 대출이 늘어나며 국민경제 가 위기에 빠지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금융위원회에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의 연7% 이상 고금리 대출을 6.5%이하 대출로 갈아탈도록 돕는 대환보증 사업을 다음달 말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8월 12일 자영업자와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줄여주는 저금리 대환 대출 프로그램을 내년 말까지 8조 5000억원 규모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6.5% 이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돕는 대환 보증사업을 다음달 말 시작할 예정이라고합니다.
지원대상자는 첫번째 방역지원금을 포함한 재난지원금 손실보전금 같은 보상금을 수령 했거나 22년 6월말기준 금융권에서 만기연장 혹을 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차주 그리고 두번째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과 소기업입니다. 휴업 폐업 국세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연체 등의 상환능력 등을 감안할 때 정상 차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새출발 기금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19 피해로 보기 어려운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원 대상자가 금융권으로부터 설비 운전 자금 등의명목으로 받은 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사업자 대출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하는 기업 여신의 말합니다. 대환 대출 신청 시점에 금리가 7%이상인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코로나 쉽고 피해 입은 업체를 지원하는 사업 취지가 맞아야 합니다.
2022년 5월말까지 취급된 대출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다만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 성격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되면 주거 또는 임대 목적의 부동산대출, 개인 용도의 자동차 구입을 위한 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 있겠죠. 대환 대출의 한도는 사업자 별로개인사업자는 5천만원, 법인과 소기업은 1억원 한도 내에서 한 개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상환기간은 총 5년으로 2년 거치와 3년간 분할 상환이 가능 합니다. 가장 중요한 금리가 궁금하실텐데요.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금리와 보증료는 은행권 기준으로 최대 6.5%로 실제로 적용 받는 금액은 차주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됩니다. 은행권 기준으로 최초 2년간 최대 5.5% 로 고정 금리를 적용하며 3에서 5년차는 협약금리를 금리 상한선으로 적용됩니다. 보증료 는 연 1% 로 고정 적용됩니다.
지원 대상자 확인 여부는 신용보증온라인 대환 프로그램 플랫폼과 오프라인 참고 등을 통해 지원 자격여부 대환 대상 대출 등을 확인할 수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은 2022 년 9월 말부터 은행 및 일부 비은행권을 통해 대환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대환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 앱 홈페이지등을 통해 비대면 신청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다만 법인 소기업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스마트폰 등 비대면에 친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 비대면신청이 어려운 경우를 위해 은행 및 일부 비은행권에서 대면 접수도 병행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기타 사항은 9월 중 콜센터와 대환프로그램 플랫폼 등을 통해 세부적인 신청 이용해 상세한 안내와 상담 등을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추가로 대환대출 보증사업에 어려우신 분들은 새출발 기금을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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