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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상공인 지원금 관련하여 이의제기 신청 기간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실제 소상공인 지원금 관련하여 억울하게 못 받으셨는데 다시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사례에 대해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분명히 지원금을 받아야 되는 대상인데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기준으로 억울하게 못 받아서 잠을 설치고 계신 분들이나 그리고 당장에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내가 같은 상황에 처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능한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 12일 국민권익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그 의견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으로보입니다. 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관련하여 민원이 계속하여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해결이 되지 않자, 국민권익위로 제보하는 분들이 늘어난 것인데요. 이에 권익위원회에서 직접 나선 걸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의 정가영 산업농림환경민원 과장은 오늘 ytn 뉴스의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하여 다음과 같이 얘기하였는데요. 국민권익위에서 아래 사례를 얘기해줬습니다.
민원인 a씨는 부동산업을 운영 중 코로나 19로 사업이 어려워져 휴업을 하고 1년 뒤 아이스크림 소매업으로 업종을 바꿔 다시 개업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그 이유는 매출이 감소해야 하는데 증가했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민원인은 매출이 감소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민원인은 매출이 감소하였다고 하였는데 중기부에서는 매출이 증가했다고 얘기하는 건지 들어봤습니다. 아이스크림 소매업 개업을 기준으로 하면 매출이 줄어든 게 맞으나 아이스크림 소매업을 개업할 당시에 사업자 폐업 후 신규등록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을 변경하면서 기존의 부동산 매출이 비교 구간으로 잡힌 것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업은 당시에 재난지원금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권익위에서는 부동산과 아이스크림 소매업은 종류가 완전히 다른 업종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새로 창업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며 지원대상 업종 조차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금에서 제외되었던 부동산업을 이제 와서 매출 비교 기준으로 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중기부에 이런 사실과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결국 민원인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이의신청방법은 위 링크로 접속하셔서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시고 사업장 소재 시군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재지급을 위해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이의신청 공고 및 서식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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