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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긴급복지지원제도라고 알고 계시나요. 갑작스러운 위기의 상황을 대비한 복지 지원제도인데요. 올 7월부터 생계지원금이 확대되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7월 개편안으로 복지가 추가되었습니다.

긴급복지 절차
긴급복지

우선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확대되었습니다. 1인 가구 58만 3400원 / 2인 가구 97만 8000원/3인 가구 125만 8400원 / 4인 가구 153만 6300원으로 기준 중위소득 30퍼센트 수준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재산 금액기준이 인상되었는데요. 올해 12월 31일까지 실거주 주택 1개소의 공제 한도액을 신설하여 긴급복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에 대해서는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일치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유상 임차 주택 역시 포함합니다. 대도시는 본래 2억 4100만 원에서 6천900만 원이 오른 3억 1000만 원까지 전세금, 중소도시는 본래 2억 5200만 원에서 4200만 원을 올려 1억 9400만 원까지 전세금, 농어촌 역시 1억 3천만 원이던 금액을 3500만 원 증대시켜 1억 6천500만 원까지 전세금을 확대하였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서울 공시지가 3억 원인 본인 집에서 살지만 다른 재산은 전혀 없는 홍길동 씨는 생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래 기준 2억 4100만 원보다 훨씬 웃도는 주택 가격이지만 이번 재산 금액 기준 인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단 위기상황에 대한 지원 필요성, 기타 기준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세 번째 금융재산 총액이 인상 되었는데요. 금융재산이 있었다고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줄도록 금융재산의 생활준비금 공제도 대폭 인상됩니다. 생활준비금의 공제율이 상향 기준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증가했습니다. 이해를 위해 간단한 예시를 들어볼까요. 4인 가구의 홍길동에게는 자녀 학비를 위한 1000만 원의 저축이 있었습니다. 인상 전에는 공제 적용 후 금융재산 667 만 1000원이 인정되어 기준 600만 원 초과로 지원 불가했지만 인상 후에는 공제 적용 후 금융재산 487만 9000원 이 인정되어 기준 600만 원 이하로 지원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위기상황에 대한 지원 필요성, 일반 재산기준도 모두 충족시 지원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신청대상은 실직, 휴업, 폐업, 질병, 부상 등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이 있으면서 도시 군구의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 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분들입니다. 상담 및 문의는 시군구청 혹은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에서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안전망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폭우, 이혼, 출소등 생계위기에서 받을 수 있는 주거 지원 안내

 

폭우, 이혼, 출소등 생계위기에서 받을 수 있는 주거 지원 안내

목차 이번 폭우로 많은 분들이 집을 잃으셨는데요. 폭우로 인한 곤란, 혹은 이혼, 출소 후 생계 곤란 같은 갑자스런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 가구를 지원하여 가정의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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