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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배경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에 유동성 및 경쟁력 제고 자금 41.2조 원 공급(→7.25일 旣발표)
   고금리 부담으로 어려움 겪는 차주에 저금리 대환 상품 공급(→금일 발표)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30조 원 규모 새 출발 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지원(→8월 중순 발표)

2. 지원대상자

□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②정 상차 주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소기업입니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22.6월 말 기준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차주로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 「부가가치세 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하고, 「중소기업 기본법」상 소기업(업종별 평균 매출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소상공인 포함)

저금리 대환대출 안내
저금리 대환대출

3. 대환 대상 대출

금번 프로그램은 지원대상자가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 ‘대환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지원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하는 기업여신

ㅇ 금융권 대출은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털사), 상호금융*,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담보 대출로,

 *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취지 등을 감안하여 `22.5월 말까지 취급된 대출*까지 지원합니다.

 * `22.5월 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22.6월 이후 갱신된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

ㅇ 다만,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 성격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 대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관련 대출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주요 사업과 연관성이 큰 만큼 대환대상에 포함됩니다. 

4. 신청기관

□ 금번 대환 프로그램은 은행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일부 비은행 대출기관의 경우에도 대환 프로그램 취급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은행에서는 과거 비은행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 해당 은행(자체 고객) 및 타 은행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까지 대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대환대출 상품 구조

 (공급규모) 대환 프로그램은 `23년 말까지 총 8.5조 원으로 공급됩니다.

 (대환 한도) 사업자별로 개인사업자는 5천만 원, 법인 소기업은 1억 원으로 한도 내에서 1개 이상의 고금리 대출에 대해 대환 받을 수 있으며

 (상환기간) 총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금리·보증료)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금리와 보증료 은행권 기준으로 최대 6.5%로 실제로 적용받는 금액은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됩니다.

 금리는 은행권 기준으로 최초 2년간 최대 5.5%로 고정금리를 적용하며, 3~5년 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 물+2.0% p)를금리 상한선으로 적용합니다.

 보증료 연 1%(고정) 적용됩니다.

 (재원) 대환 프로그램은 `22.5월 추경을 통해 마련된 신용보증기금 정부출연 6,800억 원을 재원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6. 신청방법, 접수방법

 (확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온라인 대환 프로그램 플랫폼(신보)과 오프라인 창구 등을 통해 지원자격 여부, 대환대상 대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신청)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9월 말부터 은행 및 일부 비은행권을 통해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신속하고 편리하게 대환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은행 앱(app), 홈페이지 등을 통해 비대면 신청·접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ㅇ 다만, 법인 소기업,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스마트폰 등 비대면에 친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를 위해 은행 및 일부 비은행권에서 대면 신청·접수도 병행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9월 중 콜센터(신보, 은행 등)와 대환 프로그램 플랫폼 등을 통해 세부적인 신청, 이용에 상세한 안내와 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