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공공임대 주택의 우선공급 입주자격은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비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다자녀, 장애인, 비주택거주자, 기초생활 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고령자로 분류가 됩니다. 우선공급의 경우 선정기준은 배점 합산 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선정하되, 동점 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1.철거민 등 (1% 범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가)부터 마)까지 및 사)에 따라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어야 하고, 바)에 따라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재해가 발생한 날 현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아)에 따라 우선공급을..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일반공급 입주자격은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고령자, 일반으로 나뉘는데요. 입주자격은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 그리고 입주자 선정방법은 추첨입니다. 1. 청년 · 무주택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공급신청자(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 세대를 말한다)의 월평균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이 별표에서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의 15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70퍼센트, 2명인 경우에 160퍼센트로 한다) 이하일 것 나)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일 것 다) 혼인 중이 아닐 것 일반공급 중 청년들은 소득이 150%이하여야 합니다. 1인기준 170%까지 해준다고하면 3,306,180원까지 가능하네..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세대 중 소득이 중위 소득의 150%를 넘지 않고 재산이 3억 2천5백만 원 이하인 분들에게 지원하는 임대주택 사업인데요. 재산산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 구성원 전원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 소득 (공적이전소득)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은 모든 소득을 합쳐서 12로 나눈 소득입니다. 하나라도 빼면 안 됩니다. 나중에 부적격으로 심사에서 탈락할 수 ..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 기금의 지원을 받아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은 30년이고, 면적 전용은 85㎡ 이하, 임대조건은 보증금+임대료가 시중시세의 35~90% 수준입니다. 1.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격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 무주택 세대원이 되려면 분리 세대되어 있는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본에 있는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다만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은 주민등록에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해서 무주택 세대원을 분류합니다. ※ 자산보유기준 : 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