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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식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가자미미 2022. 8. 7. 10:08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 기금의 지원을 받아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은 30년이고, 면적 전용은 85㎡ 이하, 임대조건은 보증금+임대료가 시중시세의 35~90% 수준입니다.

 

1. 입주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격자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

무주택 세대원이 되려면 분리 세대되어 있는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본에 있는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다만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은 주민등록에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해서 무주택 세대원을 분류합니다. 

※ 자산보유기준 : 총자산가액과 자동차가액이 아래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하를 충족하여야 함· (총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 기준 32,500 만원 이하(’ 22년 기준)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
· (자동차가액)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액 3,557만 원 이하(’ 22년 기준)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상기 기준 등은 '22년 2월 말 기준(2022.02.24. 입주자 모집공고분부터 적용)이며 관련 법령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소득에 15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즉 위의 표에서 보이듯이 1인 가구일 때는 2,917,218원, 2인 가구일 때는 4,890,128원, 3인 가구일 때는 6,292,052원, 4인 가구일 때는 7,681,620원 이하여야 한다. 

 

그리고 세대 구성원의 총자산액은 32,500원 이하여야 한다. 삼억 이천오백만 원 이하여야 하고 부채는 차감한다. 그리고 자동차도 너무 비싼 자동차를 타면 안 되는데 자동차가액이 3,557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단 비사용자 승용차에 한하여 장애인용 자동차나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제외해준다.

 

 

정리
통합 임대 공공주택 입주자격은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 이어야 하고
4인 기준 7,681,620원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고
재산이 3억 2천5백 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