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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공임대 주택의 우선공급 입주자격은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비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다자녀, 장애인, 비주택거주자, 기초생활 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고령자로 분류가 됩니다. 우선공급의 경우 선정기준은 배점 합산 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선정하되, 동점 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1.철거민 등 (1% 범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가)부터 마)까지 및 사)에 따라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어야 하고, 바)에 따라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재해가 발생한 날 현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아)에 따라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ㆍ고시한 날 현재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국가유공자 등(5% 범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3% 범위)
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다자녀 가구 등(4% 범위)
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나)의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한다.
가)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사람
나)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있는 사람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5. 장애인(5% 범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하여 입주자로 선정한다
6. 비주택 거주자 등(5% 범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한 차례로 한정한다)
7. 기초생활 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9% 범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의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8. 청년(11% 범위)
무주택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공급신청자(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 세대를 말한다)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로 한다)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일 것
(2)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 또는 가정위탁이 종료 예정이거나 퇴소 또는 종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청소년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다) 혼인 중이 아닐 것
9. 신혼부부·한부모가족(7% 범위)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2) 예비신혼부부
(3)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4)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나)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한다)일 것
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월평균소득의 합계를 말한다)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로 한다) 이하일 것
10. 고령자(10% 범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로 한다) 이하일 것
나) 만 65세 이상일 것
추가 더 궁금하신내용이나 빠진 내용은 아래의 마이홈에서 검색가능합니다.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ContRentalView.do#guide=RH112
11. 입주자 선정방법 + 점수 내는법
12. 임대료 : 중위 소득에 따라 다름.
정리 :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우선공급대상의
선정방법은 대상마다 다르고,
선정방법으로 가점은 부양가족수, 월소득, 미성년자녀수,
청약횟수, 과거임대주택계약사실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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