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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세대 중 소득이 중위 소득의 150%를 넘지 않고 재산이 3억 2천5백만 원 이하인 분들에게 지원하는 임대주택 사업인데요. 재산산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 구성원 전원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 소득 (공적이전소득)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은 모든 소득을 합쳐서 12로 나눈 소득입니다. 하나라도 빼면 안 됩니다. 나중에 부적격으로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기타 소득을 무시하지 마시고 입력하세요. 어차피 150%까지 여유가 있으니 빼지 말고 넣으세요.
2. 부동산:
·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 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 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 가격으로 함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 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3. 자동차:
·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 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 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공공임대주택의 자동차 산출기준은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액 3,557만 원 이하(’ 22년 기준)입니다.
4. 금융자산 :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 신탁: 최종 시세 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 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 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임대주택자산 산정 시 금융자산이 매우 헷갈리는데요. 해약 시 지급받게 될 환급금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예금통장이라면 최근 3개월의 평균 잔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통장에 돈을 넣어두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어떻게든 최대한 줄이려면 돈을 빼두는 게 맞을 것 같네요.
5. 기타 자산 :
·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 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 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 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 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기타 자산에는 청산금이나 전세금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다만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해준다고 합니다.
6. 부채:
※ 부채는 총자산 산정 시 자산합계 금액에서 차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부채는 위의 자산합계에서 차감을 하는데요 대출금이나 임대보증금은 빼주면 됩니다. 아파트가 7억이어도 전세가 5억이면 나의 자산은 2억밖에 되지 않는 것이네요. 공시지가로 아파트를 따지면 오히려 전세가보다 낮은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럴 경우는 자산가액이 0원이겠군요.
정리 :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재산기준은
자동차, 부동산, 부채, 금융자산, 기타 자산
각각 잘 살펴봐야 하고
부채는 차감을 해주니 잊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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