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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공임대주택의 일반공급 입주자격은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고령자, 일반으로 나뉘는데요. 입주자격은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 그리고 입주자 선정방법은 추첨입니다.
1. 청년
· 무주택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공급신청자(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 세대를 말한다)의 월평균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이 별표에서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의 15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70퍼센트, 2명인 경우에 160퍼센트로 한다) 이하일 것
나)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일 것
다) 혼인 중이 아닐 것
일반공급 중 청년들은 소득이 150%이하여야 합니다. 1인기준 170%까지 해준다고하면 3,306,180원까지 가능하네요.
상당히 폭이 넓은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신혼부부, 한부모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 (2)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 (3)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만 6세 이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를 둔 사람
- (4)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나)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한다)일 것
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세대의 세대구성원 월평균소득의 합계를 말한다)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할 상대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8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일 것. 다만,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16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90퍼센트로 한다)이하로 한다.
정리하면 기본적으로는 중위소득에 150%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맞벌이의 경우 180%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가구원수가 2인 일경우 160%이나, 2명 다 소득이 있는경우는 190%입니다.
기준 | ||
기본 | 150% | |
기본+맞벌이 | 180% | 예외조건 |
가구수2인 | 160% | |
가구수2인+맞벌이 | 190% | 예외조건 |
예를 들어 내가 2인가구인데 남편혼자 일하면 160%입니다. 내가 2인가구인데 맞벌이다 그럼 190%이고 내가 3인가구인데 맞벌이다 그럼 180% 내가 3인가구인데 혼자번다 그럼 150%입니다. 3인가구맞벌이와 2인가구 맞벌이가 180%와 190%인데 오히려 3인가구가 기준이 더 낮아서 의외네요.
3. 고령자
무주택세대구성원(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사람의 경우에는 무주택자를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퍼센트(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17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60퍼센트로한다) 이하일 것
나) 만 65세 이상일 것
4.일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퍼센트(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170퍼센트,2명인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한다) 이하일 것
정리:
신혼부부 입주자격은 2인가구냐 맞벌이냐에
따라서 150%, 160%, 180%, 190%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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