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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 주는 혜택입니다. 그 기준은 부부합산 4천만 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입니다. 장려금 지급액은 최대 70만 원에서 최소 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2.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액

지급액은 아이 한 명당 70만 원까지 지급되는데요. 홑벌이 가구 같은 경우에 소득이 2100만 원이라면 70만 원까지 지급되고 소득이 4000만 원이면 아이당 50만 원씩 지급되네요.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까지 인당 70만 원까지 지급이 되고 4000원이라면 50만 원씩 지급됩니다. 

 

3. 신청자격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은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재산 요건은 21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4 제3항)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시가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정리 :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4000원)이하에게 주는 지원금으로 최대 70만 원에서 최소 50만 원까지 소득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신청자격은 재산은 2억 미만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