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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를 측정할 때 재산에 아파트 가격을 포함하는데요. 하지만 집 사면서 대출 없는 사람는데 대출까지 포함한 아파트 가격을 건강보험료의 재산으로 포함한다니 조금 억울한 면이 있었죠. 이번 개편에서는 대출을 건강보험료에서 재산을 측정할 때 빼준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 조건이 몇 가지 있는데요. 

 

1. 건보료 법 개편

 

위 사진을 보면 알수 있듯이 2022.7.1일 법통과는 되었습니다.  아직 시행령은 개정되지 않는 상태이고요. 정부는 최근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지역가입자들이 내는 건보료는 재산이 포함되어 있어 사람들이 불만이 정말 많았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지역 가입자들의 건보료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법 72조를 신설했습니다. 

 

건보 지역가입자 가실 거주를 목적으로 대통령령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 하기 위하여 금융 회사들은로부터 대출을 받고 공단의 통보하는 경우 해당 대출금액을 점수 산정 시 제외한다

 

대출을 빼주면 기준시가 5억 주택에 대출 2억이라고 가정하였을 경우 건보료는 5.5만 원 줄어들게 됩니다. 이걸 12개월 곱하면 66만 원이니 상당히 혜택이 큰 것입니다. 위의 계산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으니 설명해드리면 5억 주택이라 하더라도 60%만 재산으로 인정해서 3억을 재산으로 잡는데 3억 중 대출이 2억이기 때문에 1억만 재산에 잡히게 됩니다. 

 

2. 건보료 대출 제외 조건

 

 

우선 이 제도의 혜택은 1 주택 자만드립니다. 그래서 1 주택을 살 때 그때 받은 대출만 혜택을 드리는 겁니다. 집이 한 채 있는데 두 번째 집을 살 때 받은 대출은 안 됩니다.  그리고 무주택자가 이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을 때도 당연히 됩니다. 한마디로 다주택자는 이 제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 거주 목적의 됩니다. 실제로 거주를 하는지 실제로 전입을 하는지를 아마 공단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고요 

 

그리고 법에는 5억 이하의 주택만 된다고 돼 있는데요. 대통령령에서는 공시 가격이 5억 원 이하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따라서 집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 대출을 받더라도 그 집이 공식 가격이 5억 이하 여야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주택자가 전세를 들 때 그때 대출을 받을 때도 전세보증금이 5억을 넘지 않아야 그럴 때 받는 대출만 바로 이번 건보료 경감 혜택을 드리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을 표시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 아파트값이 이렇게 올랐는데 고작 5억 원으로 한정하는 게 좀 너무하지 않느냐 라는 의견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자. 그리고 금융회사 대출만 됩니다.  그래서 저 금융회사라는 것은 1 금융, 2 금융, 대부업체 모두 됩니다. 단 아주 중요한 내용이 또 있는데요. 주택을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받은 대출만 인정해준다는 것입니다. 

 

3. 건보료 경감 신청방법

건보료 경감을 위해서는 공단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정부가 알아서 챙겨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서 신청하고 챙겨야하는데요. 그래서 반드시  3개월이내 대출을 받고 공단에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을 해야합니다. 

 

 

정리

건보료 법이 개정되면서 대출은 재산에서 빼주게 되었다. 조건은 1 주택자, 실거주자, 5억 미만, 3개월 안에 대출받아야 하며 마지막으로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을 공단에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