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지금 같은 부동산 및 자산 하락장에서는 증여를 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증여가액을 최대한 낮출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매 가격이 증여가액이 되는데요. 근대 상승장에서 높은 가격으로 증여를 했는데 한 달 만에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됐다면 증여를 원상회복하고 다시 증여 시기를 하락장으로 잡으면 증여세도 절세가 되고 취득세도 절세가 됩니다.
1.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가액 정하기
아파트의 유사매매 사례 가액으로 증여가액을 선택하는 조건은 3가지입니다.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느냐 그리고 주거 전용면적 차이가 5% 있느냐 그다음에 공동 주택 가격의 차이가 5% 있느냐 대부분 이런 것들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감정평가액으로 증여가액 정하기
하지만 위의 아파트의 유사 매매 사례 가액을 따지는 것보다 감정평가액이 우선이 되기도 하는데요. 거래량이 많이 없을 때 6개월 전이 20억인데 지금은 거래는 없지만 시세가 17억이라면 감정평가를 통해서 10% 정도 낮출 수 있습니다. 즉 17억에서 1.7억을 뺀 약 15.3억 정도에 증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증여세가 훨씬 절약되죠. 증여 받는 사람의 취득세도 절약되고요.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방법은 여러 감정평가사님들에게 연락을 통해서 탁상감정을 받고 본인에게 유리하게 가격을 측정해주시는 분에게 의뢰하여서 최대한 적은 가격으로 감정평가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10억 미만일 경우는 1명의 감정평가를 받으면 되고 10억 이상일 때는 2명의 감정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격은 100만 원 정도라고 하네요. 1억을 절세하면 최소 1000만 원을 버는 것이니 절대 아깝지 않죠.
3. 증여 원상회복
증여를 한 다음에 3개월 이내는 증여를 원성 회복할 수 있습니다. 증여를 했는데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을 해서 취소를 하고 싶으면 3개월 내에 원상회복을 신청하면 됩니다. 즉 더 낮은 증여가액으로 나중에 다시 증여를 한다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경제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회생 빚 특별탕감 신청자격(새출발기금) (0) | 2022.08.08 |
---|---|
여름철 모기를 막기 위한 대책 (0) | 2022.08.08 |
과천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사용매장 (0) | 2022.08.08 |
추석 전 신규 전국 지자체 지원금 정리(8월8일 부터 신청) (0) | 2022.08.08 |
건강보험료 경감, 건보료 재산 대출제외 조건 (0) | 2022.08.08 |
잘못 낸 세금 돌려받는 방법, 경정청구 (0) | 2022.08.08 |
2022년 구글 상위노출을 위한 SEO 적용하여 글쓰는 방법 (0) | 2022.08.08 |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신청방법 (0) | 2022.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