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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같은 경우 아파트 인테리어비를 빼고 청구했다가 나중에 인테리어비도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경정청구를 통해서 5년 안에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 경정청구 방법

경정청구방법은 홈텍스로 들어와서 신고납부탭을 클릭합니다. 그럼 원하는 항목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예시로 들어볼 것은 종합소득세인데 종합소득세 탭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탭으로 들어어오면 왼편에 우리가 신고한 것 중 경정청구를 요구하려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반신고탭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일반신고탭을 누르면 경정청구가 보입니다. 

 

2. 종합소득세 탭에서의 작업

여기서 중요한것은 귀속 연도가 중요합니다. 내가 2020년에 잘못 낸 것이라면 2020년을 입력하면 됩니다. 내가 고치고 싶은 년도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럼 마감된 신고서가 존재한다고 나옵니다. 그럼 기존에 신고했던 신고서가 불러와집니다. 

 

그럼 왼쪽편에 고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명세서를 클릭하면 고칠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는 인적공제를 추가해서 넣으려고 하면 아래 있는 선택 내용 수정을 통해서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의 바뀐것들을 입력하고 경청 청구 신고서 제출 탭에서 경정청구 이유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신고서 제출 완료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신고서 제출하기 누르고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하면 됩니다.

3. 증빙서류 제출하기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경정청구할때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정리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홈텍스에서 경정청구를 하면 되고 경정청구는 5년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