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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1. 지원대상
- ㅇ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5차)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1.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
-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라도 ’21.10~11월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 * 단, 해당기간에 코로나19 방역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강사(기초협력강사, 기초학력강사, 학습부진강사 등)로 활동하여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미포함
- ▸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 위의 개념과 반드시 부합하지 않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로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지원
- ㅇ 사업 공고일(’22.6.7.)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
- - 다만,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 *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업종코드 사업공고문 참조]
2.지원요건
❖ ①(자격요건) '21.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이면서, ②(소득감소요건) '22.3월 또는 '22.4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 ❖ ①(자격요건) '21.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이면서, ②(소득감소요건) '22.3월 또는 '22.4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1. 자격요건
- ㅇ '21.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중
- ▸ 증빙서류: 노무 제공 확인 및 소득 증빙 서류(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등)
- ↳ '21.10~11월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
2. 소득감소요건
- ㅇ '22.3월 또는 '22.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 '22.3월, '22.4월,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이며, ①공공일자리(노인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첨부3 참조]) 참여에 따른 소득과 ②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지원요건(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판단시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음
- ** ➀‘21.3월, ➁’21.4월, ➂‘21.10월, ➃’21.11월, ➄‘19년 월평균 소득[’19년 연소득(연수입)÷12], ➅‘20년 월평균 소득[’20년 연소득(연수입)÷12] 중 택1(세전 소득 기준)
- ▸ 증빙서류: ①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한정), ②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③해당 기간 통장 입금내역 등 택1
3. 우선순위
- ㅇ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대상자 선정
- - ▴'20년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ㅇ '20년 연소득(연수입)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 후순위 부여
- * 우선순위 부여시 '21.1월부터 일을 시작하여 '20년 연소득(연수입)이 없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21년에 해당하는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20년 연소득(연수입) 산정
- ㅇ 우선순위 검토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며, 국세청에 '20년 소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
- -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음을 유의
3.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 □ 지원내용: 200만원 일괄 지급
- □ 신청방법
- ㅇ (온라인 신청) 2022년 6월 23일(목) 09:00 ~ 7월 1일(금) 18:00
- -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 ㅇ (현장 신청) 2022년 6월 27일(월) 09:00 ~ 7월 1일(금) 18:00
- *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현장 신청 첫 이틀(6.27.~28.)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운영
4.제출서류
<1> 필수서류(서식은 별도 첨부파일 참조)
- ①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⑤ 오지급 반납 확약서
- ⑥ 통장사본
- ⑦ (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하는 경우)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계좌주 신분증 사본
- ※ ①~⑤는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기재
<2> 자격요건 입증서류
- * 모두 당월 입금 기준임('21년 10월~11월 소득 자료, ①~③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 ① '21년 10월~1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 ② '21년 10월~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발급방법: 수당을 지급받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등)로부터 발급 또는 홈택스 >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 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필요
- ③ '21년 10월~11월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 *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필요(임의로 수정 가능한 엑셀,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
- ** 용역계약서 등이 없는 경우, 노무 제공 사실확인서[서식6] 제출 가능
- *** 코로나19 방역 필요에 따라 '21.10~11월 학교 방역도우미,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강사(기초협력강사, 기초학력강사, 학습부진강사 등)로 활동하여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된 경우는 학교 방역도우미,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강사로 활동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학교장 확인서 등 제출
<3>'20년 연소득(연수입) 입증서류
- * 모든 소득 제출에 유의
- ➤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①, ②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 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연소득: 총수입금액)
- ↳ 발급방법: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내역조회 > 신고서보기
- * 단, 보유한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가 고용보험 적용 특고 직종 가운데 화물자동차운전사 또는 건설기계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 신고내역 중 '총수입금액'이 아닌 유류비, 차량 감가상각비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으로 '20년 연소득 판단
- 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발급방법: 홈택스 >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 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필요
- ➤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 : '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필요(임의로 수정 가능한 엑셀,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
<4>소득감소요건 입증 서류
- * '22.3월 또는 '22.4월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 자료, ①~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 ①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비교대상 기간의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 * * 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회사에서 발급한 경우에만 인정
- ②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비교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 *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필요(임의로 수정 가능한 엑셀,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
- ③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비교대상 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발급방법: 수당을 지급받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등)로부터 발급
- ④ '22년 3월 또는 '22년 4월의 소득이 0원인 경우 :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서식7]와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통장 입금내역(해당기간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이 0원임을 확인하기 위함)
- ⑤ '19년 연평균 소득으로 비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3>'20년 연소득(연수입) 입증서류'를 참고하여 '19년 입증서류로 제출
5. 신청내역 확인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retrieveCv631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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