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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7월 21일 발표한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의 인상을
위해서 관세법을 개정할 예정이라는데요.
여행자 여러분들한테는 면세한도 상향이라니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단, 아래 내용은 8월19일까지 면세한도 인상관련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금년 추석이전에 시전 할 예정이라네요.
주요 내용으로는 2가지가 있어요.
1 .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인상
1) 기본 면세범위 인상(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
여행 가서 600달러면 가방이나 옷 몇 개만 사도 이거 600달러 넘는데 위험한 거 아닌지
그래서 신용카드 안 쓰고 환전해서 쓰신 경험 있으실 거라 생각하는데
800달러로 늘어나면 조금은 여유가 생기는 것이네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모든 가격이 올랐으니 면세한도를 인상하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2) 별도 면세범위 중 술에 대한 면세한도 확대*
* (현행) 1병(1리터, 400달러 이하) → (개정) 2병(2리터, 400달러 이하)
※ 입국장 면세점의 판매한도도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와 동일하게 인상
이제 술이 2병이면 이제는 가지고 오는 술 말고 여행 가서 리조트에서 마실 술도 하나 더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겠네요.
술 같은 경우는 의외네요 왜 2병까지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건의를 했나 보네요.
2. 관세 면제 대상인 장애인용품의 종류에 ‘스포츠용 보조기기*’ 를 추가해 면세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에 대한 용어를 개선한답니다.
(예시) 시각장애인 축구공, 시각장애인 스포츠용 고글 등
** (현행) 장애자 → (개정) 장애인
요즘 우영우도 그렇고 장애인 관련해서 많은 관심이 있는데 이번 법 개정도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느껴지네요
혹시 추가로 더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담당부서와 담당자 남겨드려요!
문의해보세요
정리:
면세한도가 800달러까지 상승
주류는 2개까지 가능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https://sisetracker.tistory.com/entry/2022-근로장려금-지급일은-언제-지급액은-얼마 [시세트래커의 경제 이야기:티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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