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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을 위해서는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동거인이 주택이 있거나, 세대원이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경우 등등 많은 경우가 내가 무주택인지 아닌지를 헷갈리게 하는데요. 주택수에 대해서 총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소유 여부 판단기준
무주택세대 구성원 인정여부는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세대란 주민등록표에 등제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즉 동거인 같은 경우는 애매한데요. 세대는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속(자식), 직계비속(부모)이고 주민등록표에 등제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하니 동거인 중 삼촌 같은 분이 주민등록표에 있다 해도 아니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청약 홈에 들어가셔서 고객센터에 가보시면 많은 질문들이 있으니 찾아보시면 됩니다.
무주택 산정기준
무주택 산정기준은 30세가 되는 날부터 시간을 산정합니다. 단 30세 이전 결혼을 한경우 혼인관계 증명서로 증빙하여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주택을 취득한 적이 있으면 주택을 매도한 이후부터 무주택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주택소유 예외사항
- 상속으로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수도권이 아닌 면행 정구 역의 주택 소유자로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85m 2 이하 단독주택, 상속받은 단독주택
- 20m 2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1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폐가를 가지고 있었으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멸실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저가 소형 주택을 소유한 경우 : 전용 60m 2 이하로 수도권 1억 3천 이하 그 외 8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의미하며 민간분양 시에만 가능하다.
정리
청약을 위한 주택 소유 여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세대 중 직계비속, 직계존속만 포함되니 친척이 가진 주택이나 동거인 주택은 신경안쓰서도 됩니다. 그리고 주택소유 예외 사항 중에 폐가를 가지고 있어도 부적격 받은 날부터 3개월 내로 멸실하면 무주택으로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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