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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가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에게 근로의욕을 끌어올리고자 만든 제도인데요. 정기신청은 5.1~5.31일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추가 신청기간이 있으니 신청하지 못한 부부합산 3천8백만 원의 가구는 늦게라도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지급일
장려금은 신청하면 3개월의 심사과정을 거치고 결정이 되면 30일 이내로 지급됩니다. 5월에 신청하신 분들은 늦어도 9월에는 지급이 되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장려금 결정 통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3. 차감 사유
장려금도 차감 사유가 존재하는데요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4억 이상인 경우에는 50% 차감됩니다. 그리고 기한 후 신청하면 10%로 차감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말한 추가 신청기간에 신청하시면 10% 차감됩니다. 그리고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신청 시 차감됩니다. 마지막으로 국세 체납액이 있을 경우 30% 정도를 체납에 충당하게 되어 차감되게 됩니다.
조금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링크 참고해주세요.
2022년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신청 안내(9월 1일~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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