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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이 있고, 반기마 다도 신청하고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반기 소득분에 해당하는 것은 3월에 신청하셨으면 받으실 수 있고,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9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신청하시면 12월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산정액의 35%만 받게 됩니다.
반기 신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하나 더 첨부합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반기 신청은 상반기분의 근로소득과 하반기분의 근로소득을 나눠서 각각 받는 것입니다. 정기신청은 5월에 신청해서 9월에 받는 것이고요.
신청기간
- (’ 21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1년 정기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 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신청방법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 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모바일 홈택스(손 택스)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 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근로장려금 관련해서 지급일과 지급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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