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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를 4인 기준 8만 원을 매달 추가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1인은 58만 원에서 약 4만 원 더 늘어난 62만 원을 지급할 방침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인원확대
가장 주목할만한 점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및 금액이 대폭 확대되는 걸로 작년 기준 수급자는 236만 명이었는데 이번에 9만 명 넘게 추가 지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저소득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대부분의 복지 급여 기준선인 중위소득이 역대급으로 인상되며 4인 가구 기준 540만 964원이 됐습니다.
또 중위소득 대비 30% 이하 가구에 지급하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은 1인 가구라면 월 소득 62만 3368원 4인 가구는 월 소득 162만 289원 이하로 이렇게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가면 생계급여 수급 가구가 늘어나고 지원금 역시 증가하는데요.
중위소득 증가
전체 수급자 중 70%에 달하는 1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이 194만 4812원에서 207만 7892원으로 증가해 2023년 1월부터 생계급여를 받1인 가구의 경우 62만 3368원을 받을 수 있고 4인 가구는 162만 원 289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금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소득 환산액을 더한 월 소득을 뺀 뒤 차액만을 지원하는데 지난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원칙적으로 폐지되어 부모나 자녀 배우자 등 1촌 직계혈족의 재산이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재산이 월 소득 834만 원인 연 소득 1억 원을 넘거나 부동산 포함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가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득 인정액을 따질 때 월급뿐만 아니라 재산도 같이 환산하기 때문에 사실상 가족 누구도 일하지 않아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종급여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 지급 4인 가구 기준 의료급여 216만 386원 주거급여 253만 8453원 교육급여 270만 482원 이하로 내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거급여를 살펴보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53만 8453원 이하면 받을 수 있게 됐고 더불어 지원상을 중위소득 46%에서 47% 이하로 확대해 약 14만 가구가 추가로 주거비 지원을 받을 전망인데요.
주거급여
1급지인 서울은 51만 원 2급지인 39만 4000원 3급지인 31만 3000원 그 외 지역인 4급지는 25만 6000원의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또 의료급여 지원 대상은 4인 가구 기준 216만 386원 이하로 의료비 중 비급여 항목과 본인 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이 지원되는데요. 근로 능력이 없는 1종 수급자의 경우 입원비는 무료 외래진료는 1000~2000원의 본인 부담금만 내면 되고 근로 능력이 있는 2종 수급자의 경우 입원비는 10% 외래진료의 경우 동네병원이면 1000원 15%를 부담하면 됩니다.
교육급여
다음은 교육급여로 4인 가구 기준 270만 482원 이하가 대상으로 특히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한 교육활동지원비를 대폭 인상해 초등학교 45만 1000원 중학교 58만 9000원 고등학교 65만 4000원을 지급하고 교육활동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 3월부터 지급 방식을 현금에서 바우처 형태로 개편합니다.
공문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보도자료를 첨부하니 확인하시면 됩니다.
정리
기준소득이 4인가구 512만원에서 54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수급 대상자도 늘어났으며, 생계급여도 153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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