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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21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1년 정기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자녀장려금 22년 상반기분의 신청기간은 22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입니다. 

 

2.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경우는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버튼을 눌러 손 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큐알코드를 사용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는 인터넷 홈텍스에 접속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신청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자녀 장려금의 신청기간은 9월1일부터 15일이고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고/납부, 근로장려금 신청 탭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