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지원내용○ 지원목적 : 난청으로 불편을 겪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청기를 지원하여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안정적인 사회생활 유지 및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 지원내용 : 보청기(편측) 최대 117.9만원신청기간상시신청신청방법○ 방문 신청 - 보건소 : 신청서류를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로 제출접수기관보건소문의처옹진군보건소 (☎ 032-899-3144)신청링크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58000000116?administOrgCd=ALL
출산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 출생순위별 지급지원내용○ 사업목적 : 출산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축하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극복 ○ 지원내용 : 첫째 20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이후 300만원신청기간상시신청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접수기관주민센터문의처가족행복과 (☎ 051-240-4355)신청링크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26000000156?administOrgCd=ALL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지원대상○ 1년이내 정부 불임시술 경과자, 대전시 6개월이상 거주 난임 만44세 이하 여성지원내용○ 대전시 6개월 이상 거주 만 44세 이하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한약비 180만원/1인) 지원신청기간2022.02.01~2022.03.31신청방법○ 방문 신청 - 기타 : (사)대한한의사회 대전광역시지부 (042-252-8909) - 신청서와 대상자임을 증빙서류 첨부하여 방문제출서류① 참여신청서 ②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③ 지원대상 확인서 (보건소 발급) ④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산부인과 전문의, 혹은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에서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1부 ※ 진단서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일반진단서의 경우 자궁·난관·난소의 이상 유무 확인 가능한 결과지(초음파, 난관..
연금 복권 당첨일 : 123회 (2022년 09월 08일 추첨)당첨번호1등 번호는 3조 9 3 8 4 2 3 이고, 보너스 번호는 각 조 8 9 4 9 5 3 입니다.당첨금 정리1등 총 당첨금은 월 7백만원이고 20년 지급입니다. 실수령은 월5백만원 중반 정도 됩니다. 2등은 번호는 같고 조만 다릅니다. 2등과 보너스 번호의 수령액은 월 100만원에 실수령 80만원 가량되고 10년 지급됩니다. 나머지 등수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추첨 시간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5분 MBC방송에서 방송을 하고 혹시 드라마가 있다면 드라마가 끝난 뒤에 방송 됩니다.연금 복권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m.dhlottery.co.kr/gameResult.do?method=win720일주일의 행복 연금 복..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지원내용○ 지급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 지원금액 : 1,500만원 ○ 지급방법 : 2차에 걸쳐 지급 - (1차) 퇴소한 년도에 1,000..
과수 생산 영농자재(반사필름)지원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지원내용○ 지원대상 : 과수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 지원내용 : 과수재배 반사필름 지원 ○ 지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신청기간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접수기관주민센터문의처농업축산과 (☎ 043-420-2723)신청링크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8000000112?administOrgCd=ALL
귀농인 정착 지원 지원대상○ 신규농업인(교육이수자 및 농업경영체 등록)지원내용○ 영농기반조성 및 주택수리비 지원신청기간상시신청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접수기관주민센터문의처정선군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 033-560-2856)신청링크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9000000761?administOrgCd=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