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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지원대상
○ 1년이내 정부 불임시술 경과자, 대전시 6개월이상 거주 난임 만44세 이하 여성
지원내용
○ 대전시 6개월 이상 거주 만 44세 이하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한약비 180만원/1인) 지원
신청기간
2022.02.01~2022.03.3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사)대한한의사회 대전광역시지부 (042-252-8909)
- 신청서와 대상자임을 증빙서류 첨부하여 방문
제출서류
① 참여신청서 ②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③ 지원대상 확인서 (보건소 발급) ④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산부인과 전문의, 혹은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에서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1부 ※ 진단서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일반진단서의 경우 자궁·난관·난소의 이상 유무 확인 가능한 결과지(초음파, 난관조영술, AMH(난소기능 측정 호르몬수치) 결과지 등) 첨부 ⑤ 대상자 치료 서약서 ⑥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⑦ 사전 설문지
접수기관
(사)대한한의사회 대전광역시지부 042-252-8909
문의처
건강보건과 (☎ 042-270-4842) (사)대한한의사회 대전광역시지부 (☎ 042-252-8909)
신청링크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0000000158?administOrgCd=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