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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 생산 영농자재(반사필름)지원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과수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 지원내용 : 과수재배 반사필름 지원
○ 지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신청기간
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업축산과 (☎ 043-420-2723)
신청링크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8000000112?administOrgCd=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