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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 생산 영농자재(반사필름)지원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과수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 지원내용 : 과수재배 반사필름 지원

○ 지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신청기간

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업축산과 (☎ 043-420-2723)

신청링크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8000000112?administOrgCd=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