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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지원내용

○ 지급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 지원금액 : 1,500만원

○ 지급방법 : 2차에 걸쳐 지급

- (1차) 퇴소한 년도에 1,000만원 지원

- (2차) 퇴소한 다음연도에 500만원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가정위탁센터

제출서류

○ 1차 지원 신청시 1.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1부. 2.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1부.(증빙관련 서류 제출)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4. 1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에서 발급)5. 보호종료확인서 1부. 5.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

○ 2차 지원 신청시 1.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1부. 2.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에 따른 증빙서류 (전월세 계약서, 각종 고지서, 가전제품 구입 영수증 등) ※ 증빙서류 미 제출시 지원불가 3. 2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에서 발급)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5.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

접수기관

가정위탁센터 주민센터

문의처

아동복지과 (☎ 031-8024-3094)

신청링크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1000000103?administOrgCd=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