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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그 어렵다는 로또 청약에 당첨돼서도 부적격으로 취소된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첨에 취소되면 재당첨 제한으로 한번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주택의 당첨될 수 없게 되는데요. 아파트 당첨 후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될 수 있는 재당첨 제한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당첨 제한 이란 주택의 청약해 당첨된 본인과 세대원에게 주택 종류와 지역별로 일정 기간 다른 주택 당첨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수로 부적격자 판정을 받게 되거나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도 재당첨 제안에 해당됩니다. 재당첨 제한 기간 동안에는 사전청약 주택 및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데요. 그래도 무조건 한번 청약에 당첨됐다고 해서 모두 재당첨 제안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아파트

재당첨 제한은 당첨된 주택이 어디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적용 기간이 달라집니다. 먼저 투기과열지구에 공급되는 주택과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당첨일로부터 10년이 금지됩니다. 청약 과열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7년, 토지임대 주택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 조합은 5년이 적용됩니다. 또한 일반 분양이 아닌 임대주택도 재당첨 제안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비조정 대상 지역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 기간 내일지라도 입주자로 당첨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기과열지구와 청약 과열 지역은 무엇이 다른 걸까요. 투기과열지구는 주택 가격의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으로 집값이 얼마나 많이 그리고 빨리 올라 투기 가능성이 있는가에 따라 구분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청약 과열 지역은 청약자들이 많이 몰려 제동이 걸린 지역이라고 보면 됐는데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과 5대 광역시 일부 세종시 등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내부

투기과열지역 및 청약과열지역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민형 주택이 든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이든 모두 재당첨 제한에 적용됩니다. 즉 대도시 대부분은 재당첨 제한이 걸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청약 당첨 취소 시 재당첨 제한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묻지 마 청약으로 원치 않는 단지의 청약했다가 나중에 진짜 원하는 단지를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게 이러한 점들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