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지원내용○ 지급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 지원금액 : 1,500만원 ○ 지급방법 : 2차에 걸쳐 지급 - (1차) 퇴소한 년도에 1,000..
과수 생산 영농자재(반사필름)지원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지원내용○ 지원대상 : 과수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 지원내용 : 과수재배 반사필름 지원 ○ 지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신청기간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접수기관주민센터문의처농업축산과 (☎ 043-420-2723)신청링크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8000000112?administOrgCd=ALL
귀농인 정착 지원 지원대상○ 신규농업인(교육이수자 및 농업경영체 등록)지원내용○ 영농기반조성 및 주택수리비 지원신청기간상시신청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접수기관주민센터문의처정선군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 033-560-2856)신청링크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9000000761?administOrgCd=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