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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스스로 생활이 어려우신 노인 분들께 국가 차원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요.
서비스를 받고 싶은 당사자나 가족분이 신청을 하시면 일정한 심사 과정을 통해서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등급의 부여 받으시고 해당 서비스를 지원 받으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개별 가정에서 해결하기 힘든 노인 요양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함께 도와 드리는 겁니다. 부모님을 돌보는 것이 바쁘고 어렵다고 포기하는 몰상식한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노후를 위한 준비, 이번 글 잘 읽으시면 국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기암 환자라고 하더라도 거동과 생활에 문제가 없다면 노인장기요양등급 불가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3가지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대부분의 보호자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1. 지역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둘째 2. 국민건강보험공단 온라인 사이트 신청
셋째 3. 국민 방문요양 센터를 통한 대리 신청
신청 후 과정
등급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공단 직원이 파견을 나와 어르신 조사를 진행합니다. 공단 직원이 전달하는 의사 소견서를 가지고 병원 방문 후에 의사 소견서를 받으시면, 심사 후 등급이 나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 가지 신청 방법을 통해 접수가 완료되었다면 신청 당일 문자 또는 카카오톡을 통해 등급 신청 접수가 완료되었다고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완료 후 1~2주 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호자에게 연락을 합니다. 공단 직원과 방문조사 약속을 잡고 공단 직원이 방문하게 됩니다. 공단 직원이 방문하게 되면 등급을 신청하신 어르신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수준인지 얼마나 아프시고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 판단하게 됩니다. 혹여나 말기암 환자라도 거동 불편이나 치매 등 노인성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등급을 못 받을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르신의 신체 상태에 대해 어떤 것을 강조해야 하는지 답변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공단 직원의 조사가 끝나면 공단 직원이 전달해준 의사 소견서를 가지고 병원에 방문합니다. 소견서 작성이 끝나면 병원에서 공단으로 서류를 전송합니다. 의사 소견서를 써주지 않는 병원도 있으니 방문 전에 노인장기요양등급 의사 소견서를 받을 수 있는지 유선 상으로 확인하셔서 두 번 걸음 하지 않도록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등급을 받을 때 까지 평균 3주 해당 월의 신청자가 많을 때는 약 한달의 시간이 걸리니 이 점 꼭 기억해주셔서 미리미리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청 자격 및 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보험이다. 65세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우신분 들에게 지원 및 급여제공 65세미만 치매 및 노인성질병을 앓고 계신분들도 신청 가능함 총 3가지 급여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재가급여 - 집가정에서 서비스
두 번째 시설급여 - 시설입소 서비스
세 번째는 특례요양비가족 요양비로 섬이나 벽지 거주, 천재지변 어르신께서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힘든신분들은 가족분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고 가족분들한테 수급비가 나가는 겁니다. 대략 월 15만원입니다.
노인복지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차이
노인복지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노인복지서비스는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통합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에 의거한다. 소득에 상관없이 내가 낸 보험료로 나중에 돈을 받는 것입니다. 인지점수를 받아서 등급별로 요양 점수가 산정 그 등급에 따라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었는데요.
급여 금액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65세 미만이 신청할경우 신청할 때부터 의사소견서 함께 제출 인터넷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갱신 제외 신청 후 인정 조사로 공단 직원이 인지상태 점수를 확인차 방문하고 여기서 등급이 정해짐 그 다음에는 의사소견서 제출 마지막으로는 결과 통보를 받으며 어떤 서비스 받을지 계약절차 진행 등급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1등급~5등급까지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 인지지원등급은 무조건 치매로 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인지상태 점수에 따라서 등급이 나누어집니다. 평균적으로 1등급 2등급은 시설급여를 받으시고 3등급,4등급,5등급은 재가급여를 많이 이용 하신다고 합니다. 본인부담금 - 재가급여 15% 시설 급여 20% 입니다. 첫 번째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1등급은 본인부담금이 14,198원 되겠네요. 일 기준 3등급~5등급 12,148원으로 똑같습니다. 제가 급여 - 방문 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주간 야간 서비스 일시적으로 받음 방문 목욕도 차량 이용을 하냐 안 하냐 따라서 본인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방문 간호도 30분 기준으로 30분 미만은 5,417원 일 기준 30분 ~ 1시간 6,794원 / 1시간 이상 8,174원 단기보호 주간 야간보호도 어디 를 방문하는게 아니고 일정 시간에 요양보호사가 집에 직접 오셔서 서비스를 받으시는 거에요 시간에 따른 금액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면 좋으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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