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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폭우로 많은 분들이 집을 잃으셨는데요. 폭우로 인한 곤란, 혹은 이혼, 출소 후 생계 곤란 같은 갑자스런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 가구를 지원하여 가정의 해체를 막고 빈곤추락을 방지하는 지원 안내해드립니다.

     

    1. 지원대상 

    •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위기사유>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한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⑦ (한시)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위기사유가 정말 많은데요 이번 물난리로 인해서 집을 잃으신 부들은 5번을 보시면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출청소년들 같은 경우도 다양한 이유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한 주부나 직장을 잃은 분들도 사용하기 좋은 지원책인 것 같습니다. 

     

    선정기준

    •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22년 기준)
      - 1인 가구 1,458,609원
      - 2인 가구 2,445,063원
      - 3인 가구 3,146,025원
      - 4인 가구 3,840,810원
      - 5인 가구 4,518,386원
      - 6인 가구 5,180,253원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600만 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800만 원 이하)

     

    지원내용

    ○ 원칙: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를 제공한 경우, ① 임시거소 제공자가 거소 사용 비용을 제2호 서식에 따라 청구 →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거소 제공자에 지급

     

    지원방법

    신청시간은 정해진 게 없고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 거시면 되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시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정리

    어려운 상황에 몰린 사람들을 위한 거주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지원책이 있어서 너무 다행이네요. 중위소득이 75%인 380만 원 이하인 4인 가족은 재해에서 안정되기 위해서 지원을 신청하는 게 좋은 것 같네요. 다만 재산이 대도시 2억 4천 이하여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