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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월 11 이후 코로나 입원 격리 생활지원비를 안내해 드립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된 세대원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해당하는 가구에 지급됩니다. 그리고 1인 10만 원, 2인 15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목차

    지원대상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중위소득이 10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입니다. 

    선정기준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제외대상

    유급휴가를 받은 격리자, 해외입국자, 격리 수칙 위반자, 국가 지자체등에 지원은 받는 종사자 들은 제외 대상이 됩니다. 

     

    지원내용

    격리자 1인 10만원, 격리자 2인 이상 15만 원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방법 및 접수기관

    확진자가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인 경우 →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가 신청(성인 격리자 없는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신청(위탁부모 등 포함)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 온라인 신청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오프라인 신청 - 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 제1호) 1부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 본인 및 대리인

    www.gov.kr

    오프라인 접수기관은 주민센터입니다.

     

    코로나 지원금 계속 줄어들고 있어 아쉬운데요. 7월 11일 이후 코로나 확진자들은 1인당 10만 원의 지원을 온라인을 통해서 받을 수 있네요. 하지만 중위소득 100%이어야지 가능하단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나 유급휴가를 받으신 분들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