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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설립인가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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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총 6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없음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구역 안의 30인 이상이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의뢰인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은 후 산림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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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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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인가 신청 공문 1부
- 정관 1부
- 창립총회의사록(정관,사업계획서및수지예산서,임원선출,기타 설립에 필요한 사항 포함)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임원명부 1부
- 조합원 자격과 설립인가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분할 또는 합병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또는 조합원 투표록 1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 한하며, 신설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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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042-481-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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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06-24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06-24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