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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소득세) 비과세·면제신청
신청방법 |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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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유가증권양도소득)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소득세)비과세·면제신청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9호의 2)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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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국내원천소득(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면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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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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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자의 거주자국의 권한있는 당국자가 발행한 거주자증명서
- 유가증권매매계약서, 주식매각신고서 또는 신고확인통지서 사본
-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비과세 또는 면제 근거서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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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법인세법 ( 제98조의4 )
- 소득세법 ( 제156조의2 )
- 법인세법 시행령 ( 제138조의4 )
- 소득세법 시행령 ( 제207조의2 )
- 소득세법 시행규칙 ( 제100조 및[별지29의2(2)]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 (국번없이)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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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07-01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07-01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