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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휴직자 고용유지비용 지급 신청

치유휴직자 고용유지비용 지급 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총 14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치유휴직자 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서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별지서식 21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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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고용유지비용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 치유휴직자 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는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치유휴직 신청서 사본 1부.

      - 근로자가 치유휴직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근로계약서 등 대체인력을 채용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주가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를 대체하는 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치유휴직 변경신청서 사본(치유휴직 변경신청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사업주가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에게 금품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통장사본 등)(사업주가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치유휴직기간에 지급한 금품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사업주가 대체인력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음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통장사본 등)(사업주가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를 대체하는 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만 해당합니다) 1부.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고용노동부  고객지원팀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11-07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11-07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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