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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의 적용제외 신고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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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총 3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지주회사 적용제외 사실 통지서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 별지서식 8호)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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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지주회사로서 소유주식 감소 등의 사유로 영 제3조(지주회사의 기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의 신고에 관한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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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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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매매계약서 및 주식매매대금영수증, 그 밖에 영 제3조 각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소유주식명세서
- 대차대조표
- 주주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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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 제공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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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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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17조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6조 )
-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 제3장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관리과 044-200-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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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5-09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5-09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