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근로자공급)사업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직업소개사업,직업정보제공사업,근로자공급사업 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근로자공급)사업의 변경(신고·등록·허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변경등록을 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 인터넷 신청은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만 가능합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직업소개사업 | 총15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 | 총7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공급사업(변경허가) | 총20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공급사업(변경신고) | 총7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직업소개사업의 경우
- 1. 직업소개사업의 경우 <사업소 수의 증가를 하는 경우> - 별지제8호서식의 사업계획서(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한함) - 사업소 대표자가 영제2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직업상담원이 시행규칙 제19호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종사자 명부 -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
- <대표자 및 임원 변경의 경우> - 영 제2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 <직업상담원 고용의 경우> - 시행규칙 제19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 명부
- <그 밖의 사항변경의 경우> -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경우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
- <업무구역 변경의 경우> - 사업계획서 - 업무구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공급직종 변경의 경우> - 변경되는 직종에 대한 사업계획서
- <대표자 및 임원변경의 경우> - 대표자 및 임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이력서(대표자 변경의 경우에 한함)
- < 그 밖의 변경의 경우> -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직업소개사업의 경우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직업소개사업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명,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경우
- 유형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명,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
직업소개사업의 경우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 제10조의2 제1항 ) ( 제22조 제2항 ) ( 제31조 제2항 ) ( 제38조 제2항 및 제3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02-2110-7243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3-11-21 최근 내용 확인일 : 2013-11-21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