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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신고
신청방법 | 인터넷,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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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총 3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신고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1건당 50,000원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신고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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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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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직전 5년(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간의 연도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 명세서 1부
- 신고 직전 5년(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간의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의 연도별 배출량 명세서 1부
- 향후 5년간의 연도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저감계획서 1부
- 사업장의 배치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공정의 흐름도가 포함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시설별 명칭ㆍ용량ㆍ수량 등을 적고, 원료와 원료의 투입점과 오염물질 배출점을 표시해야 합니다)
- 방지시설의 종류, 외형적 크기, 처리용량 및 설비용량이 포함된 방지시설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1부(공정별로 작성하되, 방지시설업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방지시설업체명을 적어야 합니다)
-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1부(공정별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사용연료의 성분 분석서, 황산화물의 배출농도 및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 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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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제15조 제4항 )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10조 제3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환경부 대기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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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09-29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09-29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