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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등 지정신청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등 지정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없음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사이트 가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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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등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기타의 경우 | 총20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보건진단기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경우(지정교육기관) | 총20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종별, 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 지정신청의 경우 | 총20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정관(지도사인 경우에는 제229조제2항에 따른 등록증을 말한다)

      - 법인이 아닌 경우 정관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보건관리전문기관만 해당한다)

      - 해당 기관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 의료면허증 및 전문의자격증은 제외합니다.)ㆍ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1부

      -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그 밖에 사무실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 최초 1년간의 사업계획서(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및 석면조사기관은 제외하며 사업장 자체 측정기관의 경우에는 측정대상 사업장의 명단 및 최종 작업환경측정결과서 사본)

      -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ㆍ분석능력 평가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강진단ㆍ분석능력 평가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건강진단기관과 생물학적 노출지표 분석의뢰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그 계약서(제211조제1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검진기관지정서, 일반건강검진기관으로서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2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 법 제120조제2항에 따른 최근 1년 이내의 석면조사능력평가 적합판정서(석면조사기관만 해당합니다)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국가기술자격증

      - 의료면허증(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 전문의자격증(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 제21조 제1항 ) ( 제48조 제1항 ) ( 제74조 제1항 ) ( 제88조 제1항 ) ( 제96조 제1항 ) ( 제100조 제1항 ) ( 제120조 제1항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27조 ) ( 제47조 ) ( 제62조 ) ( 제75조 ) ( 제79조 ) ( 제81조 ) ( 제90조 ) ( 제95조 ) ( 제97조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16조 ) ( 제59조 ) ( 제90조 ) ( 제117조 ) ( 제128조 ) ( 제133조 ) ( 제177조 ) ( 제193조 ) ( 제211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02-6922-0923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06-28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06-28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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