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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승인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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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변경승인) 신청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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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변경승인)에 관한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변경에 따른 변경승인 | 총7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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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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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의 경우
-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 및 건설폐기물배출내역서 1부
- 건설폐기물 성상ㆍ종류 및 예상배출량 내역서 1부
-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1부
-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 및 재활용 계획서 1부
-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도서 1부
-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1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0조제1항 각호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1호 내지 제6호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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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승인의 경우
-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법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
-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법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 한합니다)
-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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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의 경우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27조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6조 제1항 및 제4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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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10-06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10-06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