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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 양도·양수신고

화물자동차 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 양도·양수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처리기간 총 5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화물자동차 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 양도·양수신고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1건당 3,000원

발급하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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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바로가기>>

기본정보

  • 이 민원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사업을 양도. 양수하고자 할 때, 주무관청에 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 양수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양수인이 양수인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

      -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당해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 차고지 설치확인서(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등으로 차고지의 설치 여부가 확인된 경우는 제외)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사본

      -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양도.양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로써 양수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10-06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10-06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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