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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관련한 분양권 관련해 가지고 예규나 이런 것들이 좀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주택 분양권이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비과세나 중과 여부를 따질 때 주택수에 포함해서 이거를 따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 이제 단기 양도 관련해서도 주택 분양권 같은 경우 1년 미만인 경우에 70% 주택으로 봐서 그리고 2년 미만인 경우 60%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요.(최근에 양도세율은 또 바뀌었습니다. 혹시 양도세 참고하실 분들은 추가 확인해주세요)

관련해 가지고 주택이 주택에서 뭐 아파트 분양권 당연히 주택 분양권으로 들어가는데 오피스텔 관련된 분양권이 주택이 주택 분양권에 해당이 되느냐요 부분에 대해서요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이게 왜 얘기가 많았냐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면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여부를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거용 오피스텔 실무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 세법에서 주택법에 의한 주택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주택법을 들여다보고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관행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도 여기 포함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최근 변경된 해석

그래서 여기이 주택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거용 주택수에 포함이 되느냐 이게 이제 말들이 많았죠이 주택 분양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거용 오피스텔이이 주택에 포함이 되느냐요 부분이 논란이 많았던 이유가 21년 9월 말쯤에 9월 말에요 부분에 대해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분양권이 아니다라고 해석 사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은 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을 했어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분양권이 그리고 단기 양도 하게 되면 1년 미만 50% 40% 이념이면 요게 적용이 된다 이렇게 된 상태인데 이렇게 판례가 나오고 나니까 그 해석 사례가 나오고 나니까 어떤게 문제가 됐냐면 그동안 그 분양권 분양권에 대해서 했던 그 해석 사례들을 아파트 분양권뿐만 아니라 아파트 분양권에 했던 해석 사례들은 그대로 오피스텔 분양권에도 적용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렇게 해석이 딱 나와 버리니까 아니다라고 해석이 나와 버리니까

 

이제 기존에 이렇게 똑같이 해석을 해줬던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시 질의가 들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었냐면 자 무주택 무주택자 있는 사람들이 그 조정대상 되기 전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까지 지급을 한 상태면 나중에 완공식 조정대상 지역이 돼도 거주요건이 없죠 비과세 여부 따질 때 거주요건이 없었어요 근데 요게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에 관련해서도 똑같은 해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지금 이게 21년 9월 말에 주거용 오피스텔은 분양권이 아닌데 주택 분양권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분양권이 아니다라는 해석이 나왔기 때문에요 부분에 대해서이 거주요건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질문이 다시 나오기 시작을 했고 또 하나 이제 일시적 2주택 관련한 중복 보유기간이 부분도 종종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을 취득하는 시점(이 중복 보유 기산도 이번에 없어졌습니다, 최종 주택 이후 보유 기간은 22년 5월에 폐지 되었습니다.)

 

여기 우리 일시적 2주택이 그거죠 종전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1년이 지나서 신규 주택을 신규주택을 취득을 하고 a주택과 종전주택을 뭐 기본적으로 3년 3년 안에 a주택을 양도 근데 취득하는 시점에서 둘 다 조정조정이었으면 지금 현재 같은 경우 2년에 2년 내에 a주택을 양도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이 b주택 신규 주택에 분양권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동안에는요 b주택의 분양권을 포함한다라고 즉 분양권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오피스텔은이 분양권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나니까 그럼 중복 보유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야라는 질문이 또 다루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요 부분에 대해서요 부분에 대해서 22년 10월에 요거는 22년 10월에 해석 사례가 나왔고요

거주 조건 부분 해석

거주 조건 부분에 대해서는 22년 11월에 해석 사례가 나온 거죠 요 부분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그 전에는 아파트 분양권하고 동일하게 오피스텔이라고 해도 무주택자이고 조정대상 지정 전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면 거주 조건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줬는데 이때 이제 그 22년 10월 19일인가요 10월 19일에 사례가 나오면서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분양권이 아니기 때문에 요걸 적용을 하는게 아니고 오피스텔 그 잔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는 걸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잔금 지급을 현재 이게 조정지역이면 그러면 거주 요건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잔금 지급일 현재 비조정 지역이다 그러면 거주 요건이 없는 걸로 요렇게 근데 기존에는 지금 이렇게 계속 사례를 해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렇게 바뀌는 부분은 소급해서 적용할 순 없으니까 22년 10월 18일 이전에 양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그냥 그대로 적용을 해주고 22년 10월 19일 이후부터는 이제이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거주 여부를 따지는 걸로 요렇게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2주택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권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둘 다 조정 조정이면 그러면 2년이고 둘 중에 하나라도 비조정이면 3년 이렇게 적용을 했던 건데 요거를 22년 11월 이때도 11월 9일이네요 9일 이때부터는 22년 11월 8일 이전까지는 이전까지는요요 해석 사례를 그대로 적용을 하고 22년 11월 9일 이후부터는 잔금 지급액과 b주택이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라면 오피스텔 분양권인 경우라면 잔금 지급일 현재를 따진다는 거죠

 

잔금 지급일 현재 얘가 조정이었으면 둘 다 조정 조정이니까 2년이 되는 거고 얘가 비조정이었으면 조정하고 비조정이니까 3년이 되는 걸로 이렇게 바뀐 거죠 해석 사례가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해석세례가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22년 1월 9일 이후부터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걸로 이렇게 바뀐다는 말씀이신 거죠네 이렇게 바뀌었고

 

주택 분양권 비과세 기간

요거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이 분양권은 주택 분양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이 오피스텔 분양권을 제외한 주택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이 조항이 아예 별도로 신설이 됐잖아요 156조의 3 156조의 3에 1주택과 그리고 분양권을 가지고 있을 때 비과세 특별한 관련된게 여기에 이제 별도로 신설돼서 규정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1주택을 종전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년이 지나서 분양권 여기서 말하는 분양권은 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 분양권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요 분양권을 취득을 하면이 종전주택은 몇 년 안에 팔아야지 되냐 비과세가 되냐 무조건 3년인 거죠 입주권하고 동일하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21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 분양권을 가지고 취득을 했다면이 종전 주택은 둘 다 조정이어도 무조건 3년 3년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요거하고 비슷한데 착각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어가지고요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