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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하나) 의 대출 금리, 대출 이자, 대출 한도, 대출 조건, 대출 기간, 대출 대상, 상환방법, 조기상환수수료 등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와 모바일앱(스마트주택금융)을 통한 판매만 가능합니다.
단, 기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이용중인 분에 한해 요건 충족시 은행창구를 통해 추가대출 가능합니다.
대출대상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연소득 연간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는 7천만원)이하이며 다음 한가지에 해당하는 자.대출 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①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 기준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②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 기준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대출신청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가 예정된 자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단, 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합가일 기준 부양기간이 계속 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유한책임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자(생애최초주택구입자 또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는 7천만원)를 대상으로 취급한다. ※ 유한책임대출 : 대출상환책임을 담보물(해당주택)에만 한정하는 대출(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제외)로 채무불이행시 담보물 외에 추가상환요구가 불가능한 대출을 말한다.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대상주택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의 준공된 주택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의 주택 단,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합가일 기준 부양기간이 계속 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의 경우 아래 ①,② 적용 ① 주거전용면적 60m²(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70m²)이하의 준공된 주택 ②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의 주택
대출금리
(2022.04.11 현재, 연 이율)대출금리부부연간 합산소득만기별금리10년15년20년30년2천만원 이하2.15%2.25%2.35%2.40%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2.50%2.60%2.70%2.75%4천만원 초과2.75%2.85%2.95%3.00%※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우대금리 (①,③,④,⑤ 항목 중복 가능) 1자녀 0.3%, 2자녀 0.5%, 3자녀 이상 0.7%생애최초주택구입, 다문화, 장애인가구,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 : 연 0.2% 한부모가구(연소득6천만원이하) : 연 0.5% (택 1)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연 0.1%(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 연 0.2%(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가입하는 경우 기존 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 및 회차를 포함. 단,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민영주택 청약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년(3년) 이상 : 연 0.1%(0.2%)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 연 0.1% (단, '22.12.31 신규 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신규 분양주택 가구 연0.1% ※ 우대 후 최종금리가 1.5% 미만인 경우에는 1.5%를 적용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상기 각호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와 같이 금리를 적용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이하인 경우)(2022.04.11 현재, 연 이율)대출금리 부부연간 합산소득만기별금리(%)10년15년20년30년2천만원 이하1.85%1.95%2.05%2.10%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2.20%2.30%2.40%2.45%4천만원 초과2.45%2.55%2.65%2.70%※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우대금리 (중복적용 가능) ①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연 0.1%(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 연 0.2%(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입하는 경우 기존 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 및 회차를 포함.단,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민영주택 청약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년(3년) 이상 : 연 0.1%(0.2%) ②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 연 0.1% (단, '22.12.31 신규 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③ 1자녀 0.3%, 2자녀 0.5%, 3자녀 이상 0.7%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 연0.1% ※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가구는 우대 후 최종금리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1.2%를 적용 자산기준 초과 시 가산금리 대출을 받은 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기준(4.58억원)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연0.2%p 가산하며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연 3.0%p 가산하여 금리 적용 [자산심사 기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 http://nhuf.molit.go.kr)에서 확인 가능] 연체금리대출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 날에 납입하지 않거나 대출계약이 종료되는 날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원래 약정한 이자에 가산되는 금리연체금리는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를 더하여 최고 연 10% 이내로 적용연체가산금리는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 연체기간이 3개월 이내: 당초 약정이자율 + 연 4% - 연체기간이 3개월 초과: 당초 약정이자율 + 연 5%
대출한도
유효 담보가액 범위내에서 최고 2.5억원 이내(10만원 단위로 취급)단,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합가일 기준부양기간이 계속 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의 경우 유효 담보가액 범위내에서 최고 1.5억원 이내(10만원 단위로 취급)신혼 부부: 2.7억원2자녀 이상: 3.1억원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이며 거치기간은 비거치 또는 1년
대출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신청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
담보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을 원칙으로 하며 110% 설정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채무자가 접수일현재 만 40세미만 근로자이고 고정금리를 선택한 경우에만 허용)
대출조건
대출취급 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담보주택에 전입을 완료하여 전입세대열람표를 은행에 제출하고, 전입한 날로부터 1년까지 담보주택에 거주
이자계산 방법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4. 대여유가증권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원금 또는이자의상환시기 및방법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선납 제한
※ 본 상품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대출 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 대출실행 후 3개월 동안 이자선납이 제한됩니다.
이용시간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
계약해지 또는갱신방법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중도상환 해약금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대출금액×중도상환수수료율(1.2%)×(중도상환약정잔여일수÷중도상환약정기간)으로 하며, 최초대출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합니다.아래의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합니다.담보주택의 공용수용, 채무자의 사망, 천재지변으로 인한 중도상환의 경우연체, 경매 등으로 기한의이익을 상실시킨 경우
대출관련비용
인지세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대출관련 인지세인지세 내용대출금액인지세액5천만원 이하비과세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7만원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15만원10억원 초과35만원근저당권 설정시 :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고객부담(근저당권 말소 또는 채권최고액 감액시 비용 고객부담)모기지신용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MCG) 이용시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
필요서류
매매(분양)계약서-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건물,토지 등기부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2통, 인감도장, 신분증 소득확인자료 근로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서민(자영업자 포함)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신청절차
1. 대출상담 및 대출가능 금액 산정대출대상자, 대상주택, 대출조건 등 적격여부 상담 상품별 기준에 의한 대출가능금액 산정 2.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매매계약서, 건물(토지)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서류 제출3. 무주택 및 소득확인국토교통부, 국세청에 의뢰(은행)4. 대출심사신용조사 및 담보주택에 대한 실태조사(은행) 대출 가·부 통보(은행) 5. 대출약정 및 담보제공대출금액, 대출기간 및 대출이율 등 대출조건 약정 담보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6. 대출실행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입금※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직접 신청시에는 1~5번까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이뤄진 다음 대출실행만 해당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약관 제4조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출계약에 대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또는 최초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대출 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 외 사항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4조의2를 적용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 자산기준 초과 시 가산금리 적용자는 기한연장 및 기타 조건변경 불가합니다.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대출만기 도래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재산 및 신용상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원금 및 이자납입일은 손님 요청시 1회에 한해 변경 가능합니다.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휴직자, 휴·폐업자, 육아휴직자 인 경우 원금상환 유예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자세한 사항은 해당 영업점 담당자 앞 문의 부탁드립니다.
신청주소 : https://www.kebhana.com/cont/mall/mall08/mall0802/mall080203/1420296_115198.jsp?_menuNo=98786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와 모바일앱(스마트주택금융)을 통한 판매만 가능합니다.
단, 기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이용중인 분에 한해 요건 충족시 은행창구를 통해 추가대출 가능합니다.
대출대상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연소득 연간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는 7천만원)이하이며 다음 한가지에 해당하는 자.대출 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①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 기준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②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 기준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대출신청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가 예정된 자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단, 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합가일 기준 부양기간이 계속 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유한책임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자(생애최초주택구입자 또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는 7천만원)를 대상으로 취급한다. ※ 유한책임대출 : 대출상환책임을 담보물(해당주택)에만 한정하는 대출(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제외)로 채무불이행시 담보물 외에 추가상환요구가 불가능한 대출을 말한다.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대상주택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의 준공된 주택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의 주택 단,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합가일 기준 부양기간이 계속 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의 경우 아래 ①,② 적용 ① 주거전용면적 60m²(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70m²)이하의 준공된 주택 ②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의 주택
대출금리
(2022.04.11 현재, 연 이율)대출금리부부연간 합산소득만기별금리10년15년20년30년2천만원 이하2.15%2.25%2.35%2.40%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2.50%2.60%2.70%2.75%4천만원 초과2.75%2.85%2.95%3.00%※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우대금리 (①,③,④,⑤ 항목 중복 가능) 1자녀 0.3%, 2자녀 0.5%, 3자녀 이상 0.7%생애최초주택구입, 다문화, 장애인가구,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 : 연 0.2% 한부모가구(연소득6천만원이하) : 연 0.5% (택 1)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연 0.1%(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 연 0.2%(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가입하는 경우 기존 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 및 회차를 포함. 단,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민영주택 청약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년(3년) 이상 : 연 0.1%(0.2%)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 연 0.1% (단, '22.12.31 신규 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신규 분양주택 가구 연0.1% ※ 우대 후 최종금리가 1.5% 미만인 경우에는 1.5%를 적용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상기 각호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와 같이 금리를 적용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이하인 경우)(2022.04.11 현재, 연 이율)대출금리 부부연간 합산소득만기별금리(%)10년15년20년30년2천만원 이하1.85%1.95%2.05%2.10%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2.20%2.30%2.40%2.45%4천만원 초과2.45%2.55%2.65%2.70%※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우대금리 (중복적용 가능) ①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연 0.1%(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 연 0.2%(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입하는 경우 기존 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 및 회차를 포함.단,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민영주택 청약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년(3년) 이상 : 연 0.1%(0.2%) ②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 연 0.1% (단, '22.12.31 신규 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③ 1자녀 0.3%, 2자녀 0.5%, 3자녀 이상 0.7%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 연0.1% ※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가구는 우대 후 최종금리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1.2%를 적용 자산기준 초과 시 가산금리 대출을 받은 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기준(4.58억원)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연0.2%p 가산하며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연 3.0%p 가산하여 금리 적용 [자산심사 기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 http://nhuf.molit.go.kr)에서 확인 가능] 연체금리대출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 날에 납입하지 않거나 대출계약이 종료되는 날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원래 약정한 이자에 가산되는 금리연체금리는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를 더하여 최고 연 10% 이내로 적용연체가산금리는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 연체기간이 3개월 이내: 당초 약정이자율 + 연 4% - 연체기간이 3개월 초과: 당초 약정이자율 + 연 5%
대출한도
유효 담보가액 범위내에서 최고 2.5억원 이내(10만원 단위로 취급)단,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합가일 기준부양기간이 계속 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의 경우 유효 담보가액 범위내에서 최고 1.5억원 이내(10만원 단위로 취급)신혼 부부: 2.7억원2자녀 이상: 3.1억원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이며 거치기간은 비거치 또는 1년
대출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신청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
담보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을 원칙으로 하며 110% 설정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채무자가 접수일현재 만 40세미만 근로자이고 고정금리를 선택한 경우에만 허용)
대출조건
대출취급 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담보주택에 전입을 완료하여 전입세대열람표를 은행에 제출하고, 전입한 날로부터 1년까지 담보주택에 거주
이자계산 방법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4. 대여유가증권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원금 또는이자의상환시기 및방법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선납 제한
※ 본 상품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대출 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 대출실행 후 3개월 동안 이자선납이 제한됩니다.
이용시간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
계약해지 또는갱신방법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중도상환 해약금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대출금액×중도상환수수료율(1.2%)×(중도상환약정잔여일수÷중도상환약정기간)으로 하며, 최초대출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합니다.아래의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합니다.담보주택의 공용수용, 채무자의 사망, 천재지변으로 인한 중도상환의 경우연체, 경매 등으로 기한의이익을 상실시킨 경우
대출관련비용
인지세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대출관련 인지세인지세 내용대출금액인지세액5천만원 이하비과세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7만원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15만원10억원 초과35만원근저당권 설정시 :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고객부담(근저당권 말소 또는 채권최고액 감액시 비용 고객부담)모기지신용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MCG) 이용시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
필요서류
매매(분양)계약서-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건물,토지 등기부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2통, 인감도장, 신분증 소득확인자료 근로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서민(자영업자 포함)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신청절차
1. 대출상담 및 대출가능 금액 산정대출대상자, 대상주택, 대출조건 등 적격여부 상담 상품별 기준에 의한 대출가능금액 산정 2.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매매계약서, 건물(토지)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서류 제출3. 무주택 및 소득확인국토교통부, 국세청에 의뢰(은행)4. 대출심사신용조사 및 담보주택에 대한 실태조사(은행) 대출 가·부 통보(은행) 5. 대출약정 및 담보제공대출금액, 대출기간 및 대출이율 등 대출조건 약정 담보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6. 대출실행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입금※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직접 신청시에는 1~5번까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이뤄진 다음 대출실행만 해당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약관 제4조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출계약에 대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또는 최초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대출 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 외 사항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4조의2를 적용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 자산기준 초과 시 가산금리 적용자는 기한연장 및 기타 조건변경 불가합니다.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대출만기 도래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재산 및 신용상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원금 및 이자납입일은 손님 요청시 1회에 한해 변경 가능합니다.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휴직자, 휴·폐업자, 육아휴직자 인 경우 원금상환 유예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자세한 사항은 해당 영업점 담당자 앞 문의 부탁드립니다.
신청주소 : https://www.kebhana.com/cont/mall/mall08/mall0802/mall080202/1420296_115196.jsp?_menuNo=98786
대출 후기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조건에 안맞으면 부적격이 되기도 쉽고 금리가 너무 높게 나와서 포기할 수 있죠. 조건 잘 맞추시고 최대한 여러 대출 알아보신 뒤에 은행과 상의하셔서 꼭 필요한 대출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