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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충 구제 경비 지원 이란 기생충구제사업 관련 예찰 및 모니터링 소요경비, 구제 약품 구매 으로 전 국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해당지역 시군구청),

신청방법

○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신청(매년 1월 20일까지) ○ 시․군․구는 직접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지방비․자부담 확보 등)하여 시․도에 제출(매년 2월 28일까지) ○ 시․도는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 제출(매년 3월 31일까지)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 면허·허가 또는 시험양식업 허가(승인)을 받고 방역교육을 받은 양식어업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생물관련단체,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

- 수산생물방역관(임명 및 위촉 포함) 및 공수산질병관리사 부족 등으로 모니터링 조사 등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에 위탁하여 수행 가능

지원내용

○ 기생충 구제사업 관련 예찰 및 모니터링에 드는 경비, 구제 약품 구매 등
- 예찰 및 모니터링 중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구제 약품 구매비(최대 5회)
- 원인 규명 등 정기적인 조사에 필요한 출장비용*(현지조사 비용)
- 모니터링 결과를 어업인 홍보 등을 위한 자료집 발간비 등 기타 부대 경비
ㆍ기생충 구제사업 관련 시료구매비 지출 불가(현장 기생충 확인 시 구제 약품 지원)

○ 지원조건 : 국고 100%

신청방법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신청(매년 1월 20일까지)

○ 시․군․구는 직접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지방비․자부담 확보 등)하여 시․도에 제출(매년 2월 28일까지)

○ 시․도는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 제출(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서류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접수문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17?administOrgCd=ALL

지원금 후기

국가에서 지원금을 알게 모르게 많이 줍니다. 저도 관심 놓고 있었다가 지인들이 알려줘서 받게 된 지원금이 여럿 됩니다. 모르고 지나가면 너무나 아까운 지원금 여러분들도 꼭 놓치지 말고 나에게 해당되는것은 꼭 받아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