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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대출 의 대출 금리, 대출 이자, 대출 한도, 대출 조건, 대출 기간, 대출 대상, 상환방법, 조기상환수수료 등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개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에게 건설자금 지원

특징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 바로가기]

대출대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토지소유자(29세대이하 건축의 경우만 해당)

대출한도금액

상품내용 안내

구분

공공지원형

장기일반민간임대

전세형준주택(장기임대)

오피스텔

단독주택(다가구)

(호당대출) 한도 및 금리

45㎡이하

50백만원 이내(연 2.0%)

50백만원 이내(연 2.2%)

150백만원이내(연1.5%)

50백만원 이내(연 3.2%)

호당500백만원(가구당 60백만원)이내 단, 가구당 전용면적 85㎡이하만 가능 (연3.0%)

45㎡초과60㎡이하

80백만원 이내 (연 2.3%)

80백만원 이내 (연 2.5%)

70백만원 이내 (연 3.5%)

60㎡초과85㎡이하

100백만원 이내(연 2.8%)

100백만원 이내(연 3.0%)

90백만원 이내(연 4.0%)

기타

※ 29세대 이하 장기일반민간임대는 오피스텔 대출한도 적용하되 금리는 연0.5% 인하

※ 상기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임. 2021. 05.11일 기준

※공공지원형의 경우 전세 공급시 연 0.2%인하

택지공모 제외 임대주택은 대출한도 2천만원 상향

※공공지원형(주거.준주거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준주택포함),

30세대이상 장기일반임대주택에 한하여 1년 내(2021.1.1. ~ 2021.12.31.) 착공 시

전용면적 60㎡이하 : 연0.2%p 인하, 전용면적 60㎡ 초과 85㎡이하인 주택 : 연0.3%p 인하

대출기간

공공지원형,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4년

단, 의무임대기간이 8년인 경우 대출기간은 12년

기본금리

임대주택의 종류 및 세대당 전용면적에 따라 상이 (연 1.8% ~연 4.0%)

상환방법

공공지원형,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4년 만기일시상환

단, 의무임대기간이 8년인 경우 대출기간은 12년 만기일시상환

담보

해당 건설사업지의 토지 담보 및 건물 준공 후 추가담보 제공(1순위 근저당권 설정)

주택금융신용보증서(주택금융공사) 혹은 주택사업금융보증서(주택도시보증공사)

대상주택

세대(가구당) 전용면적 85㎡이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준주택(오피스텔에 한함), 단독주택(다가구에 한함)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 (은행과 고객 50%씩 부담)

- 대출금 5천만원 이하 면제

- 5천만원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보증서 발급에 관련한 보증료, 기술검토수수료(세대당 15,000원)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 (단,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 근저당권 말소 및 감액비용은 고객부담)

혜택

해당사항없음

계약의 해지

고객이 대출금을 전액을 상환한 때 계약해지

대출 후기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조건에 안맞으면 부적격이 되기도 쉽고 금리가 너무 높게 나와서 포기할 수 있죠. 조건 잘 맞추시고 최대한 여러 대출 알아보신 뒤에 은행과 상의하셔서 꼭 필요한 대출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