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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버팀목 전세자금 의 대출 금리, 대출 이자, 대출 한도, 대출 조건, 대출 기간, 대출 대상, 상환방법, 조기상환수수료 등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개요

주택도시기금 근로자/서민/저소득 전세자금의 통합 상품

특징

정부가 지원하는 저리의 전세자금대출

중도상환수수료없이 자유롭게 상환가능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가능

인터넷으로 대출 신청 및 배우자 동의 절차 진행 가능(우리은행 단독 시행)

대출대상

부부합산 자산기준* 3.25억원 이하인 고객

*자산기준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일반자산) - (금융부채 + 일반부채)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대상주택에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월)세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고객

①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단, 만 25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 단,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는 신청가능(만 19세 이상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내용 참고)

②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고객

③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이하인 고객

- 신혼· 다자녀· 2자녀 가구의 경우 6천만원 이하인 고객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고객

-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고객

※ 부부합산 총소득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 (상여금 및 수당포함) 및 사업소득의 자료를 제출

대출한도금액

수도권 : 최소 10만원~최대 1억2천만원(신혼가구 3억원)

수도권외 지역 : 최소 10만원~최대 8천만원(신혼가구 2억원)

총 임차보증금의 70%이내(신혼가구 80%이내)

※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배우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기본금리

일반가구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2022.10.04현재]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2020.8.10 현재]

연소득(부부합산)

보증금 5천만원이하

보증금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보증금 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연 1.8%

연 1.9%

연 2.0%

2천만원초과~4천만원 이하

연 2.0%

연 2.1%

연 2.2%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연 2.2%

연 2.3%

연 2.4%

※ 신혼가구의 경우 신혼가구 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상품설명 참조

우대금리

금리우대

①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p

② 1자녀가구 연 0.3%p, 2자녀가구 연 0.5%p, 다자녀가구 연 0.7%p

③ 다문화· 장애인· 노인부양· 고령자가구 연 0.2%p

④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전세계약(2022.12.31 한시적용)연 0.1%p

※ 단, 다자녀 · 2자녀 · 1자녀가구, 전자계약을 통한 전세계약,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납부자는 중복 적용가능(그 외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금리인하요구권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혼합상환(대출금액의 10~50% 원금(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만기일시상환)

담보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서 (보증한도는 보증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100%

협약에 의한 반환채권양도계약서

(협약기관 : LH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구 SH공사), (주)NHF 제1호 ~ 제16호 공공임대리츠, 경기도시공사, 청년희망임대리츠, 국민행복주택리츠 제1호 ~ 제2호)

신용대출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제출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및 임차보증금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이하의 주택(85㎡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관련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필요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사본 포함).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경 이력이 포함된 1개월이내 발급분)

※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舊 등기부등본)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증명원 등

※ 재직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는 급여통장사본(은행 발급 거래명세 포함) 필수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씩 부담(대출금 5천만원 이하 면제, 1억원이하 7만원, 1억원초과 15만원)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연 0.12%(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 전세금반환보증:반환보증금액의 연 0.128%(아파트), 연 0.154%(기타), 전세대출특약보증:대출금액의 연 0.031%

계약의 해지

고객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때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뱅킹등을 통하여 상환가능)

대출 후기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조건에 안맞으면 부적격이 되기도 쉽고 금리가 너무 높게 나와서 포기할 수 있죠. 조건 잘 맞추시고 최대한 여러 대출 알아보신 뒤에 은행과 상의하셔서 꼭 필요한 대출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