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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집주인융자형임대주택자금 의 대출 금리, 대출 이자, 대출 한도, 대출 조건, 대출 기간, 대출 대상, 상환방법, 조기상환수수료 등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개요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저리로 기금을 융자

특징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자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내인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시 저리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대출대상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8년 이상 대상주택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으로 등록한 고객

(시세대비 85%의 임대료로 무주택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다음의 자금용도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지원 가능(중복가능)

1. 대상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상환

2. 대상주택의 임대보증금을 반환

3. 대상주택의 개량자금

대출한도금액

가구(세대)당 수도권 1억원, 광역시 8천만원, 기타지역 6천만원 이내

※ 대출금액은 가구(세대당) 대출한도와 순담보가격(주택가격에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일정액 등을 차감한 금액)의 70% 중 적은 금액으로 함.

단,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차보증금액과 본건 대출금액의 합계는 주택가격의 70% 이내

※ 주거용 오피스텔의 호당대출한도는 주택가격의 50% 이내

※ 자금용도별 소요자금 이내

※ 차주별 최대 대출한도 30억 이내

대출기간

8년

기본금리

연 2.5% (2022.05.09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한 변동금리)

- 단, 한국부동산원에서 1순위 임차인 모집 검증 및 통지시 연 1.5%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과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없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담보

대출대상주택에 대하여 1순위 근저당권 설정

대상주택

신청일 현재 준공 후 20년 미만 주택으로 가구(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인

다가구주택 또는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인 공동주택, 주거용오피스텔

(단,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미만인 주택은 제외하되, 본인이 신축한 주택은 대출 가능)

대출신청시 우선입주 대상자이외의 입주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 기존 입주자와의

잔여 임대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 (은행과 고객 50%씩 부담)

- 대출금 5천만원 이하 면제

- 5천만원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 (단,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 근저당권 말소 및 감액비용은

고객부담)

한국감정원 전월세 시세조사 수수료

혜택

해당사항 없음

계약의 해지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계약 해지

대출 후기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조건에 안맞으면 부적격이 되기도 쉽고 금리가 너무 높게 나와서 포기할 수 있죠. 조건 잘 맞추시고 최대한 여러 대출 알아보신 뒤에 은행과 상의하셔서 꼭 필요한 대출 받으시길 바랍니다.